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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의 답변

2TV [VJ특공대] 사전 충분한 동의 없는 촬영

2009.02.25
  • 조회
    3467

▣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09. 2. 24]


 

ㅇ 2TV  [VJ특공대] <2월 20일 방송>

 

 

폐업하는 곳을 찾아가서 물건 쓸어오는 부분에서 우리 부부가 방송에 나왔다. 우리는 그 방송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어떤 내용으로 나가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그 일로 우리 부부는 다투기까지 했다. 좋은 일도 아니고 지금도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방송을 보게 되어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기까지 하다. 동의도 구하지 않고 방송을 하려면 모자이크라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인들로부터 전화는 쏟아지고, 난처한 입장이다. 담당팀의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다.

 

※의견제시자 : 손ㅇㅇ

        


 

 ▣ 제작진의 답변 [외주제작국] 

 

 

지난 2월 20일 방송된 VJ특공대(453회) "도매시장 틈새 직업"에서 황학동 폐업물품 중개상인의 일상을 촬영하던 중(2월 14일) 폐업을 준비 중인 손ㅇㅇ(남편)씨와 장ㅇㅇ(부인)씨의 식당을 촬영하였습니다.

 

시청자 상담실로 제시한 내용과는 달리 촬영현장에서 담당PD가 남편분께 VJ특공대 제작팀이란 신분을 분명하게 밝히고, 촬영내용도 미리 말씀드리고 촬영허락을 받고 진행하였습니다.

 

민원이 접수되자 금일(2월 23일) 현장에서 촬영을 진행했던 강원석PD가 직접 손ㅇㅇ, 장ㅇㅇ씨부부와 통화를 한 결과, 방송 후 주변 지인들로부터 전화가 오는 등 예상치 못한 반응에 부부는 입장이 난처해져서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고 ,이에 대해 제작진은 이후 다시보기와 재방송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제작진은 차후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재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제작에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