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TV [6시 내고향] 불법 어획물 채취 지적
2008.12.23-
조회2372
▣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08. 12. 18]
ㅇ 1TV [6시 내고향] <바다 속 못난이! 돌멍게 - 경남 통영, 12월 16일 방송>
해안가 마을에는 주민들이 해산물을 공동 채취할 수 있는 일종공동어업권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곳에서 나오는 돌멍게를 잠수기업 사람들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내용이 방송에서 버젓이 소개되고 있어 매우 놀랐다. 관련 내용은 해양경찰청에 물어봐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방송 전에 불법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 소개해 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강일성
▣ 제작진의 답변 [교양제작팀]
바다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부정 어업 방지에 대한 귀하의 높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돌멍게 채취어선의 부정어업 여부에 대해 위반여부를 확인한 결과 동 선박은 잠수기어업 허가(통영잠수기 제2006년 제4호)를 득하고 정상 조업을 하고 있는 선박이며 잠수부 역시 허가번호(통영 제 2007-4호)를 획득하고 부산, 경남 일대에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사람 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통영잠수기어업은 총 20척의 잠수기어선이 등록되어 있으며 포획 채취물의 종류는 전복, 소라, 키조게, 성게, 돌멍게, 문어 등 수산어업법 제 41조 1항 1호, 제 2항 2호 및 어업자원보호법 제 2조의 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조업으로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업구역은 욕지도 근해에서 촬영을 했으며 그 지역은 지역 어촌계와 잠수기수협 간에 조업계약이 이뤄진 곳으로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이뤄진 조업은 불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촬영당시 조업 또한 잠수기수협 관계자와 욕지도 어촌계장 입회하에 모든 촬영이 이뤄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6시내고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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