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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의 답변

수신료 면제 요건에 이의 제기

2008.10.08
  • 조회
    2396

▣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08. 9. 26]



ㅇ  [수신료 징수]관련 

 

솔직히 일반기업, 공기업을 합쳐서 KBS 직원만큼 불친절하고 본인들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은 본적이 없다. 수상기 파손으로 수신료 면제를 요청하였으나, ‘방송법’ 상에 파손된 수상기를 가지고 있어도 수신료는 징수해야 한다고 하여 황당하다. 이에 개인적으로 방송법을 확인한 결과, ‘방송법 시행령’에 파손된 수상기가 있으면 수신료 면제 대상자라고 나와 있었다. 그러나, KBS 직원의 말은 “수상기를 파기했다는 증명서를 보내던지, 평일 본인들 근무시간에 집에 기다리라는 것이다.” 위 내용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사용료를 징수하는 기관에서 수상기 파손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맞다는 해석을 받았다. 이에 위 사람은 고객응대 요령의 재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 이 글을 올린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

[참고] 민원인과 통화한 직원은 강북 사업지사 이일종氏라고 함.

 

      ※의견제시자: 류창진    

  


 

 ▣ 제작진의 답변 [재원관리팀]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의거 TV수상기를 소지한자는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대통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등록면제와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방송법시행령 제41조(등록말소)에 근거하여 “수상기 파손으로 인한 등록말소” 신청은 KBS 수신료콜센터나 관할 사업지사에 관련 자료를 송부하거나, 담당직원의 현장확인후 조치하고 있음.

 

민원인의 수신료 관련 상담시 직원의 불친절 응대로이하여 불편을 드린점 송구스럽게 생각되며, 민원을 발생시킨 직원에게는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민원관리에 유의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