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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의 답변

무리한 수신료 징수 불만

2008.10.08
  • 조회
    2327

▣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08. 9. 26]



ㅇ  [수신료 징수]관련 

 

본인의 자택은 서울에 있으며, 매월 수신료 2,500원을 한달도 연체한 바가 없다. 현재는 회사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관계로, 근처에 임시 거주지를 마련하여 살고 있다. 이 곳은 스카이 라이프나, 인터넷TV를 가입하지 않으면, 공중파 방송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런데 갑자기, 2008년 8월분부터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나오기 시작하여, 2008년 8월분, 9월분 전기요금이 미납되었다며 전기단전 예고통지서가 날아와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단 한번도 본 적이 없는 TV의 시청료를 안 냈다며, 전기까지 단전시키는 것은 너무한 처사이다. 본인의 회사 근처 임시 거주지인 상기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로 조치해 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오병근    

  


 

 ▣ 제작진의 답변 [재원관리팀] 

 

 

경기남부사업지사 수신팀이 현장을 방문, 민원인 입회하에 전파측정을 실시하여 TV수신이 가능한 지역임을 확인시켜 드렸고, 민원인도 KBS의 신속한 업무처리에 감사의 뜻을 표했음.

 

또한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한 장의 고지서로 납부하는 방식임. 수신료 미납으로 전기를 단전시킬 수는 없으며, 전기단전 예고 통지는 한전에서 전기요금 미납시 취해지는 조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