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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의 답변

1TV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전문가의 공신력에 의문 제기

2008.09.23
  • 조회
    2933

▣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08. 9. 18]



ㅇ 1TV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9월 12일 방송>


 

9월 12일 보험편 전문가 인터뷰에서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이라는 자막을 보았다. 보험관련 다른 뉴스에서도 자주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는데 옳고 그름을 떠나 공신력있는 기관의 장의 인터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보험소비자협회를 찾아보았지만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고 그 카페명을 ‘보험소비자협회’라고 칭한 것을 알게 되었다. 보험소비자협회가 관련기관에 정식으로 등록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협회인지 비공인된 개인단체임을 알고도 인터뷰를 한 것인지 묻고 싶다. 이에 대한 KBS의 답변을 바란다.

 

※의견제시자: 김진석

      


 

 ▣ 제작진의 답변 [시사정보팀] 

 

 

1.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장의 인터뷰인가?

 

<보험소비자협회>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공식 기관인 <한국소비자원>과 연계해 활동하는 보험 소비자단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세워진 기관입니다. 공식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보험과 관련된 민원을 2개 보험 소비자단체를 통해 수집합니다. <보험소비자협회>는 <보험소비자연맹>과 함께 보험 관련 소비자단체로 주요하게 활동하는 2개 단체 중 하나입니다.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은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 이란 책을 쓴 저자로서, 회원 15,439명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 <보험소비자협회> 운영자로서 인터뷰한 것입니다.

 

2. 관련기관에 정식으로 등록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협회인가?

 

-<보험소비자협회>는 관련기관에 등록된 단체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법인의 성격에 따라 준칙주의, 허가주의, 특허주의, 강제주의 등을 혼합하여 취하고 있고, 모든 단체가 반드시 법인으로 등록되어야 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아니한 바, 소비자단체의 등록은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등록이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KBS는 소비자단체를 취재할 때 관련기관에 정식으로 등록하여 설립인가를 받았는가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3. 참고법령

 

-소비자기본법

 

제29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비자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할 것

2.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전반적인 소비자문제를 취급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와 인력을 갖출 것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②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