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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의 답변

1TV [KBS 뉴스라인] 사전 협의없는 자료화면 사용으로 영업 지장에 항의

2008.09.01
  • 조회
    2136

▣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08. 8. 25]



ㅇ 1TV [KBS 뉴스라인] - <취재현장>해외 이삿짐 분실·파손 속출 (7월 21일 방송)

 


연수나 유학으로 인해 해외로 이삿짐을 붙이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제때 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보도였다. 본인은 ‘대한국제물류’ 직원으로 보도 중 자료화면으로 사용 된 계약서에 회사명이 공개되어 이미지 실추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입고 있다.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다소 소비자 입장만이 부각되어 편파적이란 인상이다. 또한, 상대 경쟁사(현대해운)에서 이를 악용하여 보도 동영상을 캡처하여 포털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어 영업에 지장을 줄 정도이다. 이는 본인의 회사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행위로, 보도 동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주기 바라며, 관련 자료를 편집하여 다시 올려 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김경우

      


 

 ▣ 제작진의 답변 [사회팀] 

 

 

지난 7월 21일 9시 뉴스로 나간 송영석 기자의 해외 이삿짐 분실.파손 속출과 관련된 시청자 민원에 대해 사회팀의 처리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당시 송기자는 업체들이 해외 이삿짐을 분실하거나 파손하는 등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나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영업 행태를 고발했습니다.

 

- 해당 보도는 특정 업체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었고 또 업체보다는 피해자들의 사례 중심으로 접근했습니다.

 

- 민원인은 해외 이삿짐 업체중 CIL이라는 업체 직원으로 기사 내용상 자사를 특정한 대목은 없었지만 화면에 상호가 나가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터넷상 VOD 뉴스에서 지워주길 요청했습니다.

 

- 보도 내용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었고 확인 결과 업체 서류 화면중 한커트로 아주 작게 상호가 나와 민원을 통보받은 다음날인 8/28일부터 민원인과의 협의를 통해 상호를 모자이크로 처리해 가린 화면을 재편집해 다시 올린바 있습니다.

 

- 그러나 상대 경쟁사가 이미 나간 보도물을 캡처한뒤 포털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다며 무단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요구와 관련해선 팀의 권한 밖임을 알리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 이상 시청자의 민원이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됐음을 알려드립니다.

 

KBS 사회팀 데스크 이창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