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TV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취재원 동의없는 무단촬영에 대한 항의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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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08. 5. 27]
ㅇ 2TV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대략 2주 전 5월 9일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 나도 모르는 사이 본인이 방송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회사동료에게 들었다. 무슨 영문인지 알아보니「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에 나왔다는 것이다. 내용은 정부 지자체의 환경관련 시설에 세금 낭비를 고발하는 내용이었고, 이에 대한 인터뷰 모습이 두 번이나 방송되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 얼마 전 방송국 직원이라면서 내게 문의를 했었던 것이 기억났다. 인터뷰나 촬영이라는 언급은 없었기에 질문에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카메라를 숨기고 하반신 촬영을 한 것이었다. 물론 목소리는 변조가 되었지만, 문제는 본인의 바지, 운동화, 그리고 주변배경을 보면 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 프로그램을 본 직장 동료들마다 모두 알아보았다. “너 진짜 죄인 같더라" 라는 말을 여러 번 들으니 너무 기분이 상했다. 카메라를 숨겨서 본인의 동의없이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생각이다. 게다가 좋은 내용도 아닌, 마치 내가 범죄자의 일원인 것처럼 보여 기분이 몹시 나쁘다. 불법적인 행태를 고발 한다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불법으로 방송을 해도 되는 것 인지 묻고 싶다.
※의견제시자 : 함영태
▣ 제작진의 답변 [시사정보팀]
소중한 시청자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의견인이 지적하신 프로그램 (5월 9일 방송, ‘혈세낭비, 무용지물 환경시설물’)은 500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지은 충남 아산시의 환경시설물이 준공된 지 1년이 넘도록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은 공단의 업종별 폐기물 발생량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아산시의 책임임을 시청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수백억원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의 업종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인근 공단 근무자인 의견인의 음성을 방송하면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방송했다는 것이 의견 내용이었습니다. 비록 음성 변조를 거쳤다고는 하나 하반신의 일부가 방송에 노출되어 본임임을 특정할 수 있었다는 의견인의 지적에 대해 제작진은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제작진은 의견인이 프로그램이 고발하는 대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음성변조 등의 조치를 통해 의견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하여 시청자들에게 환경시설물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했으며 특히 의견인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의견인의 지적을 거울삼아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제작진으로써 더욱 세심하고 진실된 방송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