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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의 답변

난시청 해소 요청(서울 성북구)

2008.04.02
  • 조회
    3831

▣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08. 3. 31]

 

 

 ㅇ [난시청] 관련

 

 

작년에 난시청을 건의하여 2007년 8월 14일 직접 나와 본 후 인위적 난시청이라고 하였다. 이에 전파법 제 36조 및 전파법 시행령 제 37, 38, 40조를 근거로 성북구청에 민원 신청하여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장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집 전면에 있는 성북중앙병원이 위치하여 전파를 차단, 감쇄, 난반사로 인한 난시청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구청에서 성북중앙병원으로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차 구청에 독촉하였지만 전파법에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KBS에서 해결해 주기 바란다. 본인이 요구하는 것은 지어진 건물을 낮출 수는 없는 것이고 수신료를 내면서 추가로 유선사에 가입하여 이용료를 낸다는 것이 억울하고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든다. 수신료를 인상하고자 한다면 억울한 시청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란다.

 

 

* 의견제시자 : 음창세

 

 


 

 

▣ 제작진의 답변 [재원관리팀]

 

 

난시청지역이란 ‘지형적으로 전파를 수신할 수 없는 지역과 수신하더라도 전계강도(전파의 세기)가 기준치 이하이거나 화질상태가 불량 또는 매우 불량인 지역’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은 「난시청지역의 범위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TV수신료 면제대상 난시청 지역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문서번호 : 방송 93400-354,‘00.12.21)

 

 

【TV수신료 면제대상 난시청 지역범위】

 

 

-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텔레비전 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건물 및 구축물의 신축 등 인위적인 원인을 제외한 일반적인 지형 조건 하에서 다음 기준의 1에 해당하는 지역

 

(1) 화질평가 기준 : 무선국의 운용등에 관한 규칙 제110조에 규정된 보통미만

(2) 전계강도 기준 : VHF 47㏈μV/m 미만, UHF 54㏈μV/m 미만

 

이렇듯 난시청 지역은 KBS의 자체적 기준이 아닌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한편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6호는 수신료가 면제되는 경우로「공사가 행하는 텔레비전 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이하 “난시청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가 소지한 수상기.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의 신축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파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하여 인위적 난시청의 경우에는 건축물 허가기관의 장에게 조정책임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악 등 지형적인 영향으로 발생하는 자연적 난시청 지역 이외에 고층건물 등 인위적인 장애로 발생하는 인위적 난시청 지역의 경우에는 수신료가 면제되는 난시청 지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최근 급속한 도시개발과 건물 신축 등으로 인위적 난시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KBS는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건축주를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우나 시청자의 상담이 있을 경우 현장확인 또는 유선으로 시청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시청자가 방송을 원활히 수신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본 민원은 전파조사결과 앞 건물의 전파방해로 인한 인위적 난시청 지역으로 밝혀진 바, 이러한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관련법상 당사자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KBS가 개인재산권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KBS는 민원인에게 인위적 난시청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해소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