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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의 답변

2TV [공개수사 실종] 방송협조로 인한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건

2008.03.19
  • 조회
    3489

▣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08. 3. 17]

 

ㅇ 2TV [공개수사 실종(종영)]

 

 

2005년 전 이 프로그램의 보조 출연자로 김성주 어린이 아빠 역을 맡았다. 당시 오토바이 타는 장면을 재연하다 NG가 나서 재촬영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손에 핀 3개를 박는 수술을 하였다. 수술 후 다음 날 마취가 깨고 ‘월드캐스팅’(보조출연·단역배우)기획사로 가서 목과 허리가 아파 대학병원에서의 치료와 입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월드캐스팅 기획사는 보조 출연자인 본인은 산재보험과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개인병원에서의 치료를 권유하였다. 그래서 기획사 측에서 정해 준 심재학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3개월째 되는 날 갑자기 퇴원을 하라고 하였다. 치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월드캐스팅 기획사에서는 본인이 퇴원을 하지 않으면 병원비 지불을 정지하겠다고 하여 강제퇴원하게 되었다. 이에 부상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기획사 측에 요구하였으나 병원비만 지불하고 3개월간의 휴직상태에 대한 보상은 KBS에서 받으라고 하여 황당하였다. 이 사고로 인해 월세보증금을 못내 살던 집에서 나왔고 현재 가족과 헤어져 노숙자 신세가 되었다. KBS 프로그램을 하다 부상을 당한 것이니 KBS 관계자의 선처와 도움을 요청하는 바이다.

 

 

※ 의견제시자 : 이기수(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 제작진의 답변[TV전략기획팀]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단역 배우 이기수씨가 2005년 초 <공개수사 실종> 재연 촬영 중 손을 다친 사고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보상에 대한 책임은 이기수씨의 소속사인 '월드캐스팅'에 있으므로 담당PD가 도의적인 책임감으로 항공료 등을 사비로 지급한 것 외에 KBS에서 달리 보상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 이기수씨는 '월드캐스팅'에서 원하는 금액의 보상을 받지 못하자, 압력 수단으로 담당PD를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고소해 양천경찰서 형사팀에서 조사를 했으며,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만 3년이 흐른 뒤에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기수씨가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잘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보상에 대한 법적 책임이 소속기획사에 있는 한, 이와 관련하여 제작진이 도와 줄 특별한 방안은 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