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TV [추적60분] 불법녹음 및 취재에 대한 민원
2008.03.19-
조회3266
▣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08. 3. 12]
ㅇ 2TV [추적60분]
존경하는 kbs사장님
3월5일 오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방송인 kbs 직원을 112에 신고하여
대전 중부경찰서 중앙로지구대에 기자3명과 함께 갔다온 사람입니다.
이유는 사전 약속을 어기고 허락없이 제3자로 하여금 pd님과 저의 대화내용을 불법 녹음과 불법 촬영을 하였기에 공영방송인 kbs직원이 국민을 속이고 약속을 어기면서 취한 행동이 너무나 야속하였습니다. 약속을 믿었기에 사실 확인을 하여 실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사실이 다르고 방송의 방향과 다르면 방송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통신보호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4조 등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3월3일 오후에 kbs에서 갑자기 취재를 요청하여 거절한바 있습니다.
이유는,
1. 사전 통보 없이 방문
2. 무조건 피의자 형식으로 취재
3. 강압적으로 취재
4. 허락없이 무조건 촬영
5. 사실 확인이 먼저이므로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야 응할 수 있다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취재하신 kbs기자로부터 느낀 내용입니다. 3월4일 담당 pd로부터 통화 시 사과를 받았습니다. 3월5일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오는 조건은,
첫째 대화 내용을 녹음 하지 말 것
둘째 촬영하지 말 것
섯째 몰래 카메라나 녹음기로 촬영이나 녹음하지 말 것
이런 전제 조건을 약속하고 사무실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피해자인지 사실확인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습니다. 사실 설명을 한 것은 피해자라 제보한 사건의 진정한 피해 당사자는 오히려 우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와는 형사 고소된 사건으로 기 경찰서에 고소되어 검찰에 송치되었고, 법원의 판결로 피해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처벌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라고 주장한 내용과 실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그 사실내용을 확인하고 kbs가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과 합치하는지 확인한 다음 사실을 파악한 연후에야 인터뷰는 응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설명 다 한 후 이상하다 싶어 녹음과 촬영 여부를 확인 하였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 의심이 들어 112에 신고하여 대전중부경찰서 중앙로지구대에서 경찰 2명이 출두하였고,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약속과 다르게 불법으로 녹음하고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한 다음 기자3명과 함께 지구대에 갔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잘 모르겠고, 얼마 있지 않아 훈방되었습니다. 불법으로 녹음과 촬영을 한 사람은 제3자로 2사람 이었습니다. 대화는 pd와 약속을하여 녹음과 촬영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대화한다는 사실은 두사람이 있는 앞에서 하였기 때문에 사전에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피해자로 부터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연달아 자신이 피해자라며 괴롭히고 있는데 공영방송인 kbs가 사실확인은 뒷전이고 피해자라는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우리를 피의자 처럼 다루고 취재할려는 것입니다.
허락하지 않은 제3자가 불법으로 녹음하고 촬영한 내용을 방송하여 주지 말 것과 이 건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시 그 책임은 약속을 어긴 kbs공영방송에 있음을 알려드리고, 이로 인하여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등 그리고 현재 소송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시 그 책임도 kbs 공영방송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하도 억울하고 기가 막혀 이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국민이 믿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kbs공영방송에서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불만처리 접수>
※의견제시자 : 조선익
▣ 제작진의 답변[시사정보팀]
1. 취재 경위
의견을 보내온 사람은 베트남 여성을 소개하는 결혼 중개업자로, 제작진이 그를 만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자는 자신의소개로 베트남여성과 맞선을 본 A씨 에게 베트남처녀 선택을 강요했고, 귀국 후 A씨가 혼인신고 의사가 없다고 했음에도 행정사를 시켜 몰래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의 불법 행위는 사법부에서도 인정 됐습니다. 1,2심에서 사문서 위조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업자는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오히려 베트남 여성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A씨를 혼인빙자 간음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취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업자는 B씨로부터 베트남신부 집으로 보낼 돈이라며 11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신부에게는 8만원만 주었습니다. B씨는 나머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물었지만 ‘영업상 비밀이니 알려고 하지 말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B씨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베트남대사관 홈페이지에 업체의 실명과 함께 억울한 심정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업자는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제작진은 악덕 국제결혼업체의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판단하고 계약과정에 대한 취재를 시작 했습니다. 그리고 3월3일 업체를 처음 찾아 갔습니다.
그러나 업자는 경찰을 부르겠다고 윽박을 지르며 문을 닫아버려 돌아 왔습니다.
다음날 업자는 추적60분 사무실로 욕설을 퍼붓는 전화를 해왔습니다. 통화내용은 녹음을 해놨습니다. 제작진은 다시 정식인터뷰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만나서 이야기를 해본 후 정식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2. 몰래 녹음을 하게 된 경위
앞서 두 사례는 국제결혼에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진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막고 현행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기 위해 취재를 한 것입니다. 업자의 불법행위는 1.2심에서 판결을 받은바 있어, 방송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업자를 만나 녹취를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 두 사례에서 보듯 업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고소를 악용하고 있고 또한 제작진에게도 폭언을 퍼붓는 등 그의 행동을 볼 때 인터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녹음을 해두고 방송여부는 자문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업자가 보여준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볼 때 방송 후 소송을 해올 가능성이 높고 거짓 주장을 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녹음을 했습니다.
3. 경찰 출동 건에 대한 입장
우려대로 업자는 정식 인터뷰에 응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녹음 했다며 112에 신고하고 지구대로 연행할 것을 요구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통신보호 비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업자의 주장을 일축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자는 그 후 청와대와 방송위원회에 악의적인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제작진은 일련의 행동에 대해 업자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도 했지만, 취재가 목적이었고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어 참았습니다.
4. 시청자의견에 대한 제작진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취재 과정과 녹음 과정에 대해 자문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한 결과 공익을 우선하는 차원에서 볼 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방송여부에 대해서도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방송 후 제보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사고발프로그램의 제작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업자가 오히려 거짓과 법을 앞세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서글픈 일입니다. 제작진도 항상 변호사 자문을 통해 문제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악덕업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