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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의 답변

[근무 확인서 승인조건] 관련

2008.01.25
  • 조회
    2921

▣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08. 1. 21]

 

 [근무 확인서 승인조건] 관련

 

 

제주총국에 근무를 한 작가로 이번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작가로 근무했던 근무확인서를 제출하면 경력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이를 요청하였다. 이에 제주총국에서는 회사 직인은 안 되고 같이 일하였던 PD의 사인으로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고 하였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개인 사인으로는 증빙이 안 되고 회사 직인으로 된 확인서만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비정규직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는 이때에 이러한 부분도 먼저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 본인과 같은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이에 대해 KBS에서 조치방법을 강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의견제시자 : 오수자

 

 


 

▣ 제작진의 답변[제주방송총국]

 

 

 

10년 전에 1년 정도 일했던 작가가 근무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제주총국의 입장은 작가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니고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서로 확인을 할 수는 없다고 당사자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잠시 일했던 작가(오수자)와 같이 일했던 담당 피디는 서울로 전보된 지 오래고 다만 의견제시자(오수자)를 알고 있던 다른 담당 피디가 본인의 명의로 작가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보낼 수는 있다고 의견제시자(오수자)와 통화한 후 확인서를 보냈습니다. 

 

제주총국의 입장은 작가를 비정규직근로자로 보지는 않고 원고출연료를 지급하고 출퇴근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 프리랜서 작가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의견제시자(오수자)에게 충분히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