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TV [성금모금] 사용내역 공개 요청
2007.12.25-
조회3479
▣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07. 12. 18]
ㅇ [성금모금] 관련
해마다 수해와 같은 큰 사고가 날 때마다 ARS 및 여러 방법으로 성금을 모으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성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의혹이 있다. 국민들이 기꺼이 성금을 보내는 이유는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 의도치 않은 재앙으로 고통 받고 극단적으로는 삶의 수단이 소멸해버리는 가슴 아픈 상황을 방관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전액이 모두 전달 되어야하나 일부가 누실된다 해도 최대한 많은 정성들이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작년 수해복구지원비도 지원이 되지 않았다는 말도 들리니 작년과 올해의 정확한 모금액수와 사용처를 방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주길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이후연 (lhy8802)
▣ 제작진의 답변[총무팀]
ᄋ KBS의 성금 모금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ᄋ KBS는 2006년에 ‘희망 2006 이웃돕기성금’과 ‘수재의연금’을, 2007년에는 ‘희망 2007 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하여 전달한 바 있고, 2007년 12월 현재 ‘희망 2008 이웃돕기성금’을 모금 중에 있습니다.
먼저 2006년과 2007년에 KBS가 모금한 성금현황을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2006-2007년 KBS 성금모금 현황
연도 |
성금명 |
모금액 |
모금기간 |
전달처 |
2006 |
희망 2006 이웃돕기성금 |
13,006,339,849원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수재의연금 |
27,931,352,174원 |
|
전국재해구호협회 | |
2007 |
희망 2007 이웃돕기성금 |
10,548,364,401원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희망 2008 이웃돕기성금 |
모금중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 예정 |
다음으로 성금의 모금절차와 처리내역을 말씀드립니다.이웃돕기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거해 성금모금을 주관하며, KBS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한국방송협회를 통해 성금모금 협조를 요청해 오면 이에 근거해 성금모금을 추진합니다. KBS는 성금모금 종료후에 접수된 성금 전액과 접수기간의 이자를 합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된 성금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배분위원회를 통해 각 사회복지시설이나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게 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chest.or.kr, 연락처 02)6262-3000)
수재의연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재해구호법’에 의거해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얻은 후 성금모금을 주관하며, KBS는 전국재해구호협회가 한국방송협회를 통해 성금 모금 협조를 요청해 오면 이에 근거해 성금모금을 추진합니다. KBS는 성금모금 종료후에 이웃돕기성금처럼 접수된 성금 전액과 접수기간의 이자를 합쳐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합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시, 군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파악한 피해조사를 근거로 하여 방송사와 신문사 등이 참여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해를 당한 분들에게 수재의연금을 전달하게 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relief.or.kr, 연락처 02-3272-0123)
ARS 성금모금은 모금을 주관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전국재해구호협회』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KBS의 접수실적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ARS 성금은 통신사로부터 수수료를 면제받고 있어 1통화당 2,000원이 각 성금모금 주관기관으로 전달됩니다.
모금과 관련된 경비집행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KBS는 성금 모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성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KBS를 방문하여 직접 기탁하신 성금이나 은행 온라인 계좌를 통해 입금하신 성금 모두 성금전액과 이자를 합산하여 모금 주관기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는 오히려 성금모금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금모금 주관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거해,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재해구호법’에 의거해 성금모금시 필요한 관리 운영을 위해 성금의 일부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KBS의 성금 모금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KBS는 시청자께서 기부하신 소중한 성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