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TV [좋은나라 운동본부] 교통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2007.12.01-
조회3812
▣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07. 10. 22]
ㅇ 2TV [좋은나라 운동본부] <신호등 불패 - 10월 19일 방송>
교통안전공단 교육 강사를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건설교통부 교육 자문자로 방송 내용이 잘못되어 지적한다. 19일 불법유턴 차량을 단속하는 내용이 다뤄졌는데, 최근 ‘정부종합청사’를 비롯한 8차선과 같은 교통이 혼잡한 도로에서는 유턴 가능 구간을 100m로 두고 있다. 방송에서 다뤄진 도로의 경우도 8차선 이상으로 이에 해당되는 사안이나, 유턴 가능 구간을 100m가 아닌 10m에서 단속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황당하다. ‘교통안전 캠페인’ 코너로 관련 법규를 정확히 확인하고 알려야 하는 방송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실망스럽다. 사전 심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며, 안일한 제작태도에 대한 해명을 바란다. (5명)
※의견제시자 : 이상진 外
▣ 제작진의 답변 [교양제작팀]
현재 도로교통법상에 교통이 혼잡한 도로에서 100m 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00m와 10m의 차이는 권장사항일 뿐이고, 교통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온 차량은 실선인 중앙선을 유턴하여 단속에 걸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