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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의 답변

[저작권] 관련 규제 완화 요청

2007.11.21
  • 조회
    3134

▣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07. 11. 16] 

 

ㅇ [저작권] 관련

 

 - 올해 2월「무한지대 큐」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이 방송된 적이 있다. 방송이 끝난 후 카피한 영상을 보내달라고 해서 본인의 업체 방송분만 편집하여 지난 10월에 daum 카페에 올렸다. 그런데 오늘 카페에 들어가 보니 저작권 문제로 방송사 측에서 삭제 요청이 들어왔다면서 동영상이 일방적으로 삭제되었다. 물론 방송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은 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에 대한 법률이나 규제 내용을 부분적으로나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제안을 하고자 한다. 저작권에 있어 시간적 제한(방송 후 몇 개월 또는 몇 년)을 제시하거나, 그에 따른 출연자의 제한적인 저작권의 승낙 여부 완화 또는 웹에 올리고자 하는 게시자의 책임과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었으면 한다. 출연료도 받지 않고 촬영에 협조를 했는데, 본인이 출연한 방송을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올리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된다면 흔쾌히 촬영에 협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동영상 다시보기 서비스도 되지 않아 본인의 카페에 올렸던 것인데, 무조건적인 저작권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방송사의 독단이라는 생각이다.

 

 

 

※의견제시자 : 박상용 (psy0025)

 

 

 


 

▣ 제작진의 답변 [저작권팀]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사유의 하나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인정하여 "공표된 제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저작물을 인터넷에 연결된 홈페이지 또는 카페등에 올리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주요한 요건 중의 하나인 개인이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방송된 영상저작물을 카페 또는 개인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면책되지 않으며 반드시 저작권자인 방송사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시청자께서 제안하신 저작권 적용의 시간적 제한 완화나 출연자에 대한 저작권 승낙요건 완화, 인터넷상에서 게시자의 책임과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은 저작권자의 재산권을 새롭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법률적, 제도적인 변경은 단순히 방송사와 시청자간의 획일적인 관계가 아닌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