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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의 답변

[수신료] 관련

2007.08.10
  • 조회
    1580

▣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07. 8. 3]

 

비자 시민모임에 법률 상담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얼마 전 헬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민께서 수신료만 10만원이 넘게 나왔다며 도움을 청해왔다. 얘기인 즉, 러닝머신에 설치된 각각의 수상기마다 수신료가 징수되었고 이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고 한다. 진열하고 있는 수상기마다 수신료가 징수되어야 하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 부과한 수신료를 모두 징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어떤 근거에서 징수대행이 이뤄지는지를 알고 싶다.

 

 ※의견제시자 : 김우재

 


 

▣ 제작진의 답변

 

○ TV수상기는 용도에 따라 가정용, 일반용으로 구분되며, 가정용은 주거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를 말하며, 일반용은 가정용을 제외한 사무실 및 일반 영업장소 등에 설치된 수상기를 말합니다.

가정용 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를 부과하고, 일반용 수상기는 TV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규정

방송법 제64조(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이하“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이하“수신료”라 한다)를 납부 하여야 한다....

 

방송법시행령 제42조(수신료의 징수)

①수신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1. 주거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대하여는 세대별로 1대의 수상기의 수신료만을 징수한다.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소지한 수상기의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한다....

 

방송에 대한 관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