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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의 답변

1TV [KBS 뉴스 9] - 구체적인 보도 요청

2006.12.21
  • 조회
    1746

▣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06. 12. 15]

 

○  [공무원 박봉 논란, 12월 15일]


 - 공무원의 박봉 논란에 대해 밝힌 보도였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일반 직장인들과 달리 퇴직 후 연금이 6억이라고 보도되어 편파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본인은 기능직 공무원으로 20∼30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으로 연금이 1억 8천밖에 되지 않는다. 공무원도 직종과 직급에 따라 퇴직 후 연금이 다를 수 있는데 단순히 6억이라는 수치만을 보도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를 주었다. 적어도 보도 시에는 어느 직종과 직급에 대한 것인지 언급이 있었어야 했다. 이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는 바이다. 


※의견제시자 : 임희덕


 

▣ 제작진의 답변

 

 ○ 공무원도 직종과 직급에 따라 퇴직후 연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 보도가 시청자들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임희덕님의 지적, KBS 보도에 대한 큰 관심에서 나온 애정 어린 지적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본 보도는 공무원 연금개혁의 이론적 뒷받침을 위해 관동대학교 김상호 교수가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김상호 교수는 이 자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생애소득이 일반인들의 상식과는 달리 민간 업체 취업자보다 적지 않고 오히려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교수는 이를 위해 7급 일반직 공무원과 100인 이상 민간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둘을  조사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김교수는 이들 조사대상 선정 과정에 전문가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KBS는 이  분석결과가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공식 제출됐고, 공무원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기사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보도했습니다.


다만, 임희덕님의 지적대로 공무원들도 직종과 직급에 따라 김교수 주장에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고 보고 행정자치부와 공무원노조의 반론을 보도에 적극 반영했습니다. 이 보도에서 행정자치부는 "조사대상 선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했고 공무원노조는 "정확하지 않은 통계와 자료를 통해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는 의도로 의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는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전함으로써 보도 내용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않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KBS 뉴스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 부탁드립니다.

 

방송에 대한 관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