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메인메뉴 바로가기 중간 콘텐츠 영역 바로가기 하단 푸터메뉴 바로가기

  • HOME
  • 시청자 의견 · 답변
  • 제작진의 답변

제작진의 답변

[교양] 2TV [좋은 나라 운동본부] <최재원의 양심추적>코너에 대한 제언

2006.03.19
  • 조회
    1454
 
시청자의 의견

○ [최재원의 양심추적]
 
 -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여러 사연들이 소개되었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노동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막상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부에 찾아가도, 근로감독관들의 자세한 설명이 없어 임금체불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도 그 제기기간을 넘겨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임금채권 보장법,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등 근로자들이 알고 있으면 유익한 노동법들에 대해 본 프로그램에서 다뤄 주길 바란다.
 
○ [최재원의 양심추적, 임금체불]
 
 - 임금체불 방송의 취지는 좋으나, 사업자를 추궁하고 보도하는 것에 그치는 방송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은 채 임금체불 사업장을 찾는 것은 오히려 고용주와 노동자의 갈등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되어진다. 앞으로는 해결책을 모색하여 체불 피해자에게 진정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송을 고안해 주길 바라며, 이전 방송 분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뤄주기 바란다.
 

 
 
제작진의 답변

○ 양심추적에서 임금 체불의 문제를 다룬지 약 한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 방송국의 게시판과 전화제보로 들어오는 “사례자” 위주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체불이라는 것에 대해 근로자와 양심추적 취재팀 어느 누구도 당장 처벌을 할수 있는 권한들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과정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임금 체불의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와 손을 잡고 ‘임금 체불에 대한 문제 제기’뿐 아니라 ‘임금체불은 근로자를 울리는 범죄이며 또 근로기준법을 어겼을때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려 합니다.
 
   일례로 2월 중순에 방송예정인 "양심추적“의 내용에는 근로감독관의 권고와 중재 하에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을 받는 과정, 임금 체불 후에 도피한 사업주에 대해 지명수배까지 내리며 강력히 처벌하는 과정이 방송 될 예정입니다.
 
 
○ 노동부와 손을 잡고 본격적으로 “임금체불”의 문제를 제기하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의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 "임금체불"의 처리 과정 및 임금 체불의 법적인 처벌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금 체불“을 하는 악덕 기업주뿐 아니라 ”노사 화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도 함께 취재하여 ”임금 체불“의 심각성 뿐 아니라 모범적인 기업상을 소개하고 알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