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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의 답변

2TV [VJ 특공대] ‘그들의 밤은 낮보다 뜨겁다’편 방송장면 관련, 제작진의 답변

2014.06.16
  • 조회
    1773

▣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14. 6. 3.]

상기 본인은 5/3일 저녁 귀사의 상기편에 지리산 천왕봉에서 국립공원 관리공단 직원들에게 야간산행 금지에 관하여 단속된바 있는 사람으로서 당시 촬영팀(여성 카메라맨)에게 촬영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힌바 있으며 촬영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을 들었다.

 

그러나, 방영분을 분석해본바 당사자인 나의 촬영거부 의사를 듣고도 촬영을 계속하였고 또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장면들을 그대로 방송에 내 보낸점은 심히 개인의 명예와 자존감에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한다. 본건에 대하여 별도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간접적인 책임과 도의적인 책임을 엄중히 물어 정당한 구제신청과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1차 답변을 받아본즉, 공단측의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판단하여 귀사에 입장을 우선 듣고자 한다.

 

우선 당시 촬영을 주도했던 기자의 소속과 신분을 밝혀달라. 그리고, 공단측의 답변서에 언급된 귀사의 취재협조 요청서가 있었다고 하였던바 그 요청서 사본을 공개해달라. 아울러, 본인은 헌법 10조에 명기되어 보장된 행복추구권에 의거 행동한 산행이라 공단이 주장하는 자연보호법으로 본인이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현실이 지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법의 판단에 맡기고자 한다.

 

귀사의 방송은 나름대로 본인을 모자이크 처리와 음성변조하여 초상권의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논지를 펼칠수 있을지 모르나 본인 주변의 지인들이 그 방송을 먼저보고 연락이 와서 비로소 본인이 방영 여부를 알게되었다.(본인의 가정에는 tv가 없다. 그 이유는 언론 같잖은 언론에 내는 시청료가 아깝기 때문이다. 이는 본인의 아파트 관리비 영수증을 확인해 보면 알수 있을터.)그 이후 인터넷 방송 다시보기를 통해 분석해보고 경악과 분노를 금할수 없어 국립공원 공단측에 우선 항의와 이의신청을 하고 이제사 귀사에 항의를 접수 하는 바이다.

 

귀사의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 해명이 온당치 않다고 판단될 시 다음 단계로 방송통신위원회와 법에 본인의 실추된 명예를 위하여 귀사의 부당행위와 위법을 다투도록 할것이다.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 [협력제작국]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저는 KBS 2TV로 방송되는 <VJ특공대> 프로그램 담당 PD입니다.먼저 본의 아니게 민원인께 심적인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KBS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000일 방송된 <VJ특공대>방송분 그들의 밤은 낮보다 뜨겁다편에서 국립공원 관리공단 직원들이 야간에도 지리산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방송했습니다. 그 중에는 민원인께서 단속 공무원들에게 항의하는 모습, 불법으로 캠핑을 하는 사람들을 적발해 하산시키는 모습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물론 일반 시청자들이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음성변조와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였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촬영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방송을 했다고 항의하시지만, 예를 들어 무단횡단이나 불법주차, 공공장소에서의 고성방가 등의 법규위반 행위를 한 사람들이 촬영과 방송이 좋다고 찬성하지는 않겠지요. 쉽게 비유하자면 유병언씨 같은 분이 방송에 찬성해서 매일 뉴스에 나오는 것은 아닌 것과 같은 이치지요. 민원인은 현장에서 법규위반(범법) 행위가 적발돼 과태료를 납입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 KBS <VJ특공대> 프로그램에서는 국민들이 준법의식을 가지고 공공질서를 지키자는 취지에서 상기한 대로 초상권 침해 논란의 소지를 제거하고 방송을 했습니다.

 

민원인은 헌법 10조에 명기된 행복추구권에 따른 정당한 행위와 권리라고 주장하지만 모든 권리에는 의무가 따릅니다. 민원인께서 근거로 든 헌법을 살펴보면 행복추구권은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방해하거나 헌법질서나 도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계 내에서만 보장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본인 한 사람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적게 잡아도 수십 명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순찰을 도는 국립공원 관리공단 직원들의 행복추구권을, 동행 취재한 방송제작자들의 행복추구권을, 본 민원을 접수해 처리하느라 수고하는 직원들의 행복추구권을, 또한 현재 열심히 답변 문서를 작성 중인 PD의 행복추구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보해 문제 제기를 하신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하겠지요. 헌법 372항에는 행복추구권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법률인 자연보호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 받으신 것이고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더 살펴보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6대 의무(과거에는 4대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 31조에는 교육의 의무가, 32조에는 근로의 의무가, 38조에는 납세의 의무가, 39조에는 국방의 의무가, 23조에는 재산권 행사의 의무가, 35조에는 환경보전의 의무가 명기돼 있습니다. 만약 모든 국민이 민원인처럼 행복추구권만 주장한다면 세금도 내지 않고 군대도 가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행복해서 세금내고 행복해서 군대 가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민원인은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만을 확대 해석해 금지된 국립공원 야간 산행을 함으로써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환경보전의 의무도 정면으로 위반하신 것입니다.

 

방송 후 민원인께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외주 제작사 제작진에게 민원인에게 연락을 해 상황설명을 드리라 했으나 민원인이 사과방송 등 납득하기 어려운 요청을 해 부득이 이렇게 장문의 답변을 드리게 됐습니다. 사과라는 것은 개인이나 조직 간에 명백한 과실이 있을 때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방송을 했으니 사과방송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초상권 보호 조치 후에 방송한 부분에 대해 문제없다는 판결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불쾌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한 전술한 대로 본의 아니게 심적으로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듯이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면 상호 이해가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민원인께서 타인에 대해 더 이해하고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길 희망하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