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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의 답변

1TV [KBS 뉴스12] '성형 공화국...의사도 노예였다' 자료화면에 대한 담당부서의 답변

2014.04.16
  • 조회
    1362

 

▣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14. 4. 11.]

우리나라의 성형 시장이 성장할수록 의료사고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대리 의사, 대리 수술이 문서로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지시사항 문건에는 부위별 수술시간이 정해져 있고 병원장이 직접 시간을 재고 확인한다고 보도했다. 자료화면으로 지난해 12월 성형수술을 받던 여고생이 뇌사에 빠졌다는 내용이 나왔다. 당시 수술했던 병원 내부의 모습과 근로계약서,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의 인터뷰가 방송됐다. 본인은 인터뷰를 한 의사의 부인이다. 근로계약서에는 환자에게 수술할 것으로 알려진 의사가 아니라 다른 의사가 수술할 경우 수당을 어떻게 나눌지 까지 적시되어 있다고 하며 마치 본인의 남편이 대리 수술을 한 것처럼 비춰졌다. 방송을 본 지인과 고객의 문의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앞으로는 보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화면의 사용은 지양해 주기 바란다.

 

 

▣ [사회1부]의 답변

민원인이 문제시 하는 자료화면은 처음에 병원 내부에서 상담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선생님이 직접 수술하시는 거죠?”, “그럼 제가 하지 누가해요?”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영상이었습니다. 민원인이 앞으로 기사에는 해당 영상을 사용하지 않도록 요청하여 이후 기사에는 해당 영상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