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회원 가입시스템 및 유해사이트에 대한 시정 요구
2011.03.14-
조회1592
▣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11. 3. 2]
ㅇ 인터넷에서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KBS 홈페이지 방문을 하였다. 검색창에 KBS 인터넷 TV 실시간 보기로 검색을 하니 스폰서 광고라고 인터넷 창이 열리면서 ‘KBS 실시간 TV’라는 사이트로 링크되어 있었다. 링크된 사이트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 인증만 하면 바로 회원가입이 되면서 유료로 15,000원이 결재가 된다. 홈페이지에 제대로 고지가 되지 않아 본인도 결재되었다. 결재는 바로 취소를 하면 되지만, 청소년이나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하게 된다면 KBS에서 ‘유료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공영방송 홈페이지에서 ‘유료 파일공유’ 사이트를 유료광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홈페이지 내에 광고를 하더라도 시청자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광고해 주기 바란다. 사후처리에 대한 담당 부서의 답변을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이상철
▣ [KBS 인터넷(주)] 의 답변
ㅇ 2011년 3월 2일, 위 민원인과 유선통화를 통하여 해당 민원 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확인 절차를 진행한 바, 해당 민원 건은 오버추어의 소액 검색광고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웹페이지의 내용을 악의적으로 변경하고, 해당 웹페이지 접속자들로 하여금 부지불식간에 15,000원의 휴대폰 소액결제가 발생되게끔 하는 불법업체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로 파악되었으며, 민원인은 해당 소액결제로 인해 15,000원이 결제되긴 하였으나 즉시, 해당업체로 연락이 돼서 결제취소를 하였고, 이후 추가적인 피해사례 발생을 우려하여 KBS 시청자 상담실로 연락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광고를 직접 서비스하고 있는 오버추어 코리아 측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해결방안 및 향후 방지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범죄자의 의도적인 불법행위로 발생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찾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여서 향후, KBS인터넷과 오버추어 간 계약 내용에 문제발생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KBS 홈페이지의 검색결과 페이지를 활용한 스폰서 광고 노출을 중단해나가기로 협의 진행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