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TV [체험, 삶의현장] 불법 어로행위에 방송에 대한 답변 요구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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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10. 11. 8]
ㅇ 방송 중에 대하잡이에 ‘3중그물망’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3중그물망’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해경들이 단속하고 있는데, 방송에서 버젓이 불법 어로행위가 나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제작진의 답변을 바란다.
※의견제시자 : 김효곤
▣ 제작진의 답변 [교양국]
ㅇ 이번에 방송된 대하잡이 현장인 안면도수산업협동조합 으로 문의한 결과 대하를 비롯해 꽃게, 가자미, 새우 등의 어업에는 2중 이상 자망어업 승인을 받아 3중 그물망을 이용해서 조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물론 방송에 나온 어선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번 [체험, 삶의현장] 대하잡이는 2중 이상 자망어업 승인을 받은 불법 어로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