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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의 답변

2TV [개그 콘서트] 방송내용에 대한 지적

2010.08.26
  • 조회
    1959
 

▣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10. 8. 10]

 

ㅇ 본인은 서울시 택시 사업조합의 기획부장이다. <봉숭아 학당>코너의 장동혁이 ‘도급택시’라는 주제로 샤우팅을 했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지적하고자 한다. 방송에서 “법인 택시처럼 신원조회를 거쳐 기사를 채용한 것이 아니라 택시기사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채용했다”고 하였다. 이어 “현행운수사업법상 강도, 성 범죄 등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2년 동안 택시기사로 채용할 수 없다고 명시해놨는데 이런 도급택시가 많으면 그런 법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냐”고 했다. 그러나 본인이 알기로는, 방송 내용과는 달리 택시사업주에게는 직원 채용시 ‘개인신상보호법’에 의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자체가 없다. 또한 2년간 택시기사로 채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택시운전 자격증시험에 응시를 하지 못할 뿐이다. 상기 내용에 대해 확인한 후 잘못 나간 부분이 있다면 방송내용을 정정해 주거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기 바란다.

 

※ 의견제시자 : 김선우

 

 


   

▣ 제작진의 답변 [예능국]

 

개그콘서트 (이하 개콘) 8월 8일 방송한 ‘봉숭아학당코너’에서 동혁이형이 언급한 ‘도급제택시’ 주제 중, 민원인께서 지적하신 “법인택시처럼 신원조회를 거쳐 기사를 채용한 것이 아니라 택시기사로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채용했다”는 대사와 관련, 택시사업주에게는 ‘개인신상보호법’에 의거 범죄경력을 조회할 권한이 없다는 지적과 ‘범죄경력자는 2년간 택시기사로 채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택시운전 자격증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뿐’이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작진이 해당 소재를 제작시 주안점은 도급택시에서의 무자격기사채용 적발에 관한 내용 (연합뉴스 7월 30일자 기사를 포함한 공중파 9시뉴스에서 다룸)을 근간으로 제작했으며, 차만 빌려주는 불법도급택시사업주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며, 대다수 법인택시회사의 적법한 기사채용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지적하신 “법인택시처럼 신원조회를 거쳐 기사를 채용한 것이 아니라..” 부분은 국토해양부 여객운송법 담당자와 경찰서 자문을 통해 ‘법인택시는 기사채용시 택시운전자격증외에 이력서나 면접 등을 통해 해당 회사에서의 자격을 검증하는 절차를 갖는데 반해 불법도급택시는 이런 검증절차를 무시했다’라는 자문에 기초했습니다. 법적인 절차인 ’신원조회‘라는 표현을 통해 ’범죄이력을 조회한다‘라고 오해를 산점과, 지적하신 여객운송법 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관한 지적도 ‘택시운전자격증’ 시험에 제한 받는다는 구체적 상황을 생략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다시한번 제작진이 다루고자 한 내용은‘불법도급택시’에 관한 내용이지적법한 영업을 하는 대다수 법인택시회사에 관한 내용이 아니며, 이점 또한 방송내용을 통해‘지금 이시간에도 열심히 손님들 모시고 있는 기사님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주들을 엄벌해서 불법도급제 뿌리뽑아..’라는 언급을 통해 충분히 반영했다 라는 점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