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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의 답변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자 입실시간 관련

2010.08.26
  • 조회
    1699

▣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10. 8. 16]

 

ㅇ 본인은 오늘 오전 10시에 실시하는 한국어 능력시험을 보기위해 9시 33분에 시험장에 도착했으나 교문이 잠겨 들어갈 수 없었다. 입실이 9시 30분까지인 것은 알고 있지만, 시험지를 돌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입장을 시켜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전 시험이나 다른 시험장에서는 9시 35분 이후에도 입장을 시켜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사실 만으로도 불공평한 시험제도에 화가 나지만 더욱 화나는 것은 환불조차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KBS 한국어 능력시험> 담당부서와 통화 했지만 무조건 늦은 사람이 잘못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본인은 정당한 환불을 요구하는 바이니 본 시험관련 책임자는 환불 건을 처리 해주기 바라며, 본인에게 처리결과를 알려 주었으면 한다.

 

※ 의견제시자 : 김현숙

 

 


   

▣ [KBS한국어진흥원]의 답변 

 

KBS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는 9시30분까지 고사실에 입실 완료하여야 합니다. KBS한국어능력시험은 2004년 최초 시행부터 현재까지 교문 통제는 9시 30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KBS한국어능력시험은 9시 30분부터 방송을 통한 수험자 유의사항을 시작으로, 9시 40분에는 답안지를 배포 후 신분확인 절차, 9시55분에 문제지 배부합니다. 이때 다른 모든 수험자는 시험을 보기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늦게 입장하는 수험자는 이들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시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는 9시 30분 이후에 오셨으므로 입장이 불가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불 요구 주장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환불은 시험운영규정에 따라 시험전일 낮 12시까지 환불가능하며 그 이후는 환불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고 모든 수험자는 이에 동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즉, 민원인은 “환불에 관한 기준”에 동의했으며, 홈페이지, 수험표 등에 “09:30분 이후 입실 불가”, “9시 30분까지 반드시 입실 완료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라는 문구로 사전 충분한 공지를 받았기 때문에 KBS한국어진흥원에서는 환불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