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관련
2010.04.13-
조회1508
▣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10. 3. 30]
[수신료] 관련
- TV 수신료가 2,500원으로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되어 있는 것을 처음 알았다. 9월에 이곳으로 이사를 했고 한번도 청구서를 받아 볼 수 없었던 탓에 전혀 모르고 있었다. 뒤늦게 전자청구서를 신청하여 내역서를 보게 되었다. 담당팀에 문의해 본 결과, 살던 사람이 이사를 가고 명의가 바뀌어도 일정금액 이상 전기세가 나오면 TV수신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이었고 며칠 이내로 본인이 사는 곳에 와서 TV유무를 확인하겠다 하였다. 하지만 오늘 아침 KBS로부터 전화가 왔고, TV가 없다는 신고를 안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며 환불 해 줄 수도 없다는 것이었다. 더불어 국회에서 정한 일이니 KBS 측도 어찌할 수 없다고 전해 너무나 어이가 없다. 확인절차도 없이 무조건 TV수신료를 받는 것은 가능한데, 확인을 시켜 준 후 수신료를 환불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니 납득되지 않는다. 오랜 외국생활로 인해 국내 사정을 잘 몰랐는데, 수신료를 받기 위해 사전조사도 없다는 점에 대단히 놀랐다. 본인은 그 동안 본인이 낸 수신료 전부를 환불받기를 원한다.
▣ 제작진의 답변 [제주방송총국]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총국관내 시청자 고충처리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ㆁ 고충처리 신청자 : 이길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번지
- 한전 전기요금 고객번호 : 08-0433-****
ㆁ 고충 신청 요약내역 : 전입 관련 수상기 소지여부 확인 없이 수신료 부당 청구에 대한 환불 이의제기
ㆁ 고충처리 결과 : 수신료 환불 조치
- 2010.04.01. TV소지여부 현장 확인 결과 : 민원인 병원 입원 중으로 차후 방문 요청 함.
- 2010.04.09. 민원인 병원 퇴원 했다고 방문 요청으로 TV설치 확인 결과 TV수상가 없음
- 수신료 환불 내역 : 2009.11월 부터 2010년3월(5개월)분
- 수신료 환불 금액 : 12,620원(1개월 가산금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