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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의 답변

2TV [KBS 8 아침 뉴스타임] 방송 취재처로 인한 피해 호소

2010.04.06
  • 조회
    1742

▣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10. 3. 30]

 

 

ㅇ[살림충전, 아침 특가 세일을 잡아라!, 3월 10일]

 

- KBS 프로그램「KBS 8 아침 뉴스타임 」에서 한우판매점이 소개 된 것을 보고 3월 28일 해당 업체를 찾아 도가니와 스지를 구매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 되었다. 도가니의 핏물을 빼기 위해 해동을 시키는데 도가니로 알고 구입한 것에 도가니가 아닌 스지가 더 많이 섞여 있었다. 분명 도가니는 도가니 값이 있고 스지도 스지 값이 있는 것이다. 업체에 전화를 하니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다시 냉동을 해서 보내면 환불해 준다는 것이다. 본인은 환불을 받고자 해당제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다. KBS방송에 나온 만큼 신뢰를 하고 의심 없이 제품을 구입했기에 진심으로 사과를 받고 싶었다. 해당업체의 대표에게 항의 하고자 여러 번 전화했지만 하루 종일 전화를 회피하고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업체를 보면 나와 같은 피해자가 한 둘이 아니며 앞으로도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상도덕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를 취재 보도한 KBS에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 시청자들은 절대적으로 KBS를 신뢰하기에 한 점 의심 없이 방송에 소개된 업체를 KBS와 동일시하며 신뢰한다. 소비자를 우롱한 업체와 KBS측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

 

 

 

※의견제시자 : 안경애

 

 


 

   

▣ 제작진의 답변 [2TV 뉴스제작팀]

 

- 민원을 제기한 시청자와 3월 31일 오전 10시 해당 기자가 직접 통화한 결과,

 

시청자는 KBS에서 소개된 집이라 믿고 찾아갔고

 

실제로 고기의 가격과 맛, 서비스 모두 만족했다고 함.

 

다만, 음식을 먹은 뒤 구입해 온 도가니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해당 업체에 불만을 제기했을 때, 직원이 무성의하게 응대해 그 점이 불쾌했다고.

 

(시청자는 도가니 5킬로그램 어치를 사고 스지를 좋아해 스지를 별도 구입했는데 집에 와서 풀어보니 도가니에 일정 부분 스지가 포함돼 있었다는 것. 매장 직원이 자신이 스지를 살 때 도가니에 스지가 들어있다고 말을 해줬으면 안 샀을 텐데 당시에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아 불필요한 스지를 너무 많이 사서 불만이라고. 이에 따라 해당 매장에 전화해서 항의했으나 매장 직원은 '냉동해서 보내면 환불해주겠다'는 말만 했을 뿐 실수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분통이 터졌다고 함.)

 

 

- 이에, 해당 업체 사장과 통화한 결과,

 

민원인이 도가니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 반송하면 환불해주겠다고 하고, 당장 반송이 어려우면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어보내달라고 했으나 민원인이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으며 심하게 반발하고 수십 차례 끊임없이 전화해 사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

 

 

- KBS 기자와 통화한 뒤 해당 업체 사장이 시청자와 통화해 직원의 응대에 대해 사과.

 

문제 제기한 도가니에 대해 반품 절차 없이 5만원 어치 도가니를 무료로 배송해주는 것으로 마무리.

 

 

##시청자 고충 처리에 대한 뉴스타임팀의 입장 부연.

 

 

- 해당 시청자의 민원 내용은 KBS가 책임지고 사과해야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됨.

 

 

- 첫째, 아침뉴스타임 '특가 모닝 세일을 잡아라'는 오전 시간에만 진행되는 세일 정보를 알려주는 내용으로 3월 17일까지 쇠고기 모듬을 싸게 판다는 것이었음.

 

해당 시청자는 그 이후인 3월 28일 매장을 방문해 방송 내용과는 관계없는 구매를 한 것으로, 방송 내용과 무관한 구매에 대해 KBS가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둘째, 시청자가 KBS 방송을 보고 해당 업체를 알게 됐으므로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시청자가 해당 업체에서 식사한 결과, 품질과 가격에는 매우 만족했으나 해당 직원의 응대가 불쾌했다는 이유에 불과해 KBS가 매장 직원의 서비스 행태까지 사과해야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됨.

 

 

- 이와 별도로, KBS 기자와 통화한 뒤 한우점 사장은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에게 별도의 반송 절차 없이 5만원 어치 도가니를 새로 무료로 배송해주기로 해 결과적으로 공사가 압력을 제기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까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