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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의 답변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피해 발생

2010.03.19
  • 조회
    1522

▣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10. 3. 16]

 

 

ㅇ 1TV「KBS뉴스광장」<고가 수입 의류 원산지 ‘숨기기’, 3월15일>

 

- 원산지 표시 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품이나 회사명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노출되었다. 서울본부세관 홍보실을 통해 촬영했으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니 방송에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했으나 KBS에서만 방송이 되었다. 서울본부세관의 방송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도된 사실이 확인되면 민, 형사상의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방법은 기술표준원 관할로 기술표준원의 규정에 따르고 있으며, 유선상으로 확인 결과 기술표준원의 규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다만 잘못이 있다면 원산지 표기방법에 문제가 있었으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부정확한 사실로 인해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방송의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중소업체는 피해가 크니 신중한 보도를 바란다.

 

※의견제시자 : (주)몬츄라코리아 김창수

 

 

 


 

 

▣ 제작진의 답변 [보도국]

 

보도본부 경제팀에서 시청자 고충처리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저는 몬츄라 코리아의 원산지 표시 문제와 관련해

지난 15일 방송된 <수입의류 '원산지 꽁꽁 숨겨라'>를 제작한 취재기자 서영민입니다.

 

귀사의 문제제기를 잘 받아보았습니다. 문제제기를 정리해보자면

 

1. 아직 위반 통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표를 노출시키는 방송을 하였다.

2. 관세청 서울 본부세관의 방송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도되었다.

3. 원산지 표기방법에 문제가 있었을 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지 않았다.

4.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부정확한 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봤다.

5. 중소업체의 피해를 고려해 신중한 보도 했어야 한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위반통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관세청 확인 당시 아직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을 뿐 (이는 리포트 인터뷰에도 반영돼있습니다.) 위반 사실 자체는 분명하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관세청이 취재 보류를 요청한 것은 강력한 민원이 제기되니 보류하자, 추후 다른 사례들을 취합해 다시 해보자는 것이었을 뿐, 이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거나 관세청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귀사가 거짓 원산지를 표시한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귀사에서 이의제기한 대로, 원산지 표기방법에 문제가 있었지요. 저희 리포트도 단지 그것만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방송 전에 관세청 취재를 했고, 소비자 인터뷰를 했으며, 법규정을 살폈습니다. 또 방송전에 사내변호사의 법률 자문도 거쳤습니다. 관세청 취재 내용은 이미 설명을 드렸고, 소비자 인터뷰에서도 ‘오늘 이 설명을 듣기 전까지, 몰도바산이란 것을 몰랐다. 당연히 이탈리아산일 것으로 생각했다. 비싼 물품이기 때문에 의심 않았다. 만약 이탈리아 산이 아닌 것을 알았다면 국산을 알아봤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취재를 마쳤습니다.

또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았고 복수의 사내 변호사의 자문도 거쳤습니다. 대외무역법규정을 우선 살펴봤습니다. 대외무역 관리규정 제6-2-4조를 보면 OEM 방식으로 생산된 수입물품 경우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현저하게 표시돼 있는 국가명이 수입물품의 원산지와 상이해 최종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오인 우려 물품의 범위에 두고 있습니다. 또 원산지 오인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원산지를 표시해야한다고 돼있습니다. 다만 원산지 표시에 사용된 활자체의 크기와 색상이 주변과 명확히 구별되어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구매과정에서 당해물품의 원산지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귀사의 원산지 표시는 오인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오인을 초래하는 곳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고 제품에 표기된 원산지 표시도 봉제선에 물려들어가는 등 정상적인 구매과정에서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또 귀사에서 방송 전 문제제기한 ‘방송 취재에 응낙하지 않았으며 손해가 있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당시 변호사 의견은 ‘해당 업체 측에서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충분히 문제삼을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도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의 차원에서 방송을 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저희 취재진이 신분을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보도용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제지하는데도 강행한 상황이 없는 점‘에 비춰볼 때도 위법성의 조각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덧붙여 왜 잘못된 것인지를 리포트에서 설명하고, 타 사례도 소개해줄 필요가 있다. 또 관세청 현재 처리 상황에 대해서도 밝혀주기바란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리포트에 반영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결정이 확정 전이란 점 역시 고려하지 않은 점 아닙니다. 신중한 보도를 하기 위해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모자이크 여부 역시 저희 제작진이 고민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방송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촬영당시부터 아예 흐릿하게 찍거나. 실제로 모자이크처리를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부논의를 거쳐 이 리포트의 핵심은 일부 업체가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경우 소비자가 잘못 표시한 업체를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해당 방송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점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보도라면 좋았겠지만 소비자의 권익측면에서 이와 같이 판단하고 방송한 점 이해를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 문제제기를 해 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다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해당방송 리포트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멘트>봄 등산철이 다가오는데요, 등산용품 사실 때 원산지 확인 꼼꼼히 해보셨나요? 원산지가 저임금 국가일 경우 수입회사들이 원산지를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서영민 기자...

 

<리포트>요즘 등산 애호가들에게 인기있는 이탈리아 상표의 등산용품입니다. 재킷은 백만 원, 바지도 40만 원 가까운 고가제품이지만 등산 애호가들은 교복이라고 부를 정도로 좋아합니다. 그러나 원산지를 알기는 힘듭니다. 눈에 띄기 쉬운 가격표에는 원산지가 없는 대신

제조원만 '이탈리아'라고 돼있습니다. 이탈리아산 같지만 실제 원산지는 동유럽 몰도바입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옷을 뒤집어 세탁표를 당겨봐야 간신히 알 수 있습니다.

 

<인터뷰> "다른 나라에서 만들었다는 걸 알았다면 한국 브랜드를 샀겠죠. 한국산을 찾고...

가격이 워낙 고가니까" 소비자의 혼동을 부르는 이 같은 표기는 대외무역법 위반입니다.

 

<c.g>규정에는 원산지와 제조원을 바르게 표기하고 원산지와 관계없는 국가명은 사용하지 말도록 돼 있습니다.<c.g> 그러나 이 업체 외에도 미국의 신발 브랜드 등 상당수가 중국이나 베트남산 제품에 혼동을 부르기 쉬운 원산지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실제 제조국가와 상관없는 유명 국가명을 표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선 안되도록 규정" 관세청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위반 업체의 상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위한 리콜을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