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TV [생방송 시사 360] 사실과 다른 방송내용 정정 요청
2009.05.13-
조회5543
▣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09. 5. 11]
ㅇ [화물연대 간부, 왜 죽음 택했나, 5월 7일]
방송 내용 증 사실관계가 달라 정정을 요청하는 바이다.
1. 고 박종태 씨는 대한통운과 고용관계도, 계약관계도 전혀 없어 대한통운 직원도 택배기사도 아닌 제3자인 민노당 당원이며, 화물연대 간부이다. 자살원인에 대해 마치 대한통운이 직접적인 사인인 듯 방송했으나 유서에는 직접적인 그런 표현이 없으며 오히려 고인이 4월 29일 민노총 홈페이지에 마지막으로 게시한 글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갈수록 조직대오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의 약점이 너무 많아 맘껏 대응하지 못하는 무기력감까지... *화물연대 본부는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라고 적고 있는데 사인을 일방적으로 회사 책임인 양 방송했다.
2. 대한통운은 택배수수료 30원 인상에 합의한 적이 없다. 지난 1월에 개인택배사업자들이 30원 인상을 요구해서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수료(월 평균 420만원 수수, 많을 때는 900만원도 수수했으며 300만원을 전체인양 보도했음)를 받고 있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니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을 호소하며 협의 중이었다. 그들은 수차에 걸쳐 인상 합의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개를 요구하자 공개하지 않고 최근에는 구두 합의 했다고 말을 바꾸었다. 인터뷰 내용 중 10년 전 수수료가 1,000원이라고 했는데 10년 전 택배요금은 6,000원에서 3,000원 이하로 떨어졌지만 회사는 내부로 흡수해 왔다, 고통분담이 없었다니 황당하기 그지없다.
3. 개인택배사업자를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라고 했는데, 집단 배달 거부행위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중대한 사안이다.
4. 회사는 복귀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듯 방송했지만 3월 16일 이후 처음부터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으며, 이후 순차적으로 30여명은 복귀해 정상근무하고 있으며, 10명은 현재 대화중에 있다. 나머지 30여명은 화물연대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배달거부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긴급 대체한 인력을 내 보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택배사업자와 화물연대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근로자이며 교섭단체이다.
5. 회사는 한국노총 소속의 노조가 있어 이를 인정하면 1사2노조가 되어 노노갈등을 야기할 수 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다. 그래서 사내 노조에 가입되어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2차례에 걸쳐 정규직(월 급여 250만 원 정도)채용도 제안해 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통운은 지금도 개인택배사업자들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국민의 방송이자 공영방송인 KBS에서 방송 기획 방향에 따라 당사자 등 입장 반영의 비율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관계가 다른 내용 방송은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이에 대한 제작진의 답변을 바란다.
※의견제시자 : 김영춘
▣ 제작진의 답변 [기획제작국]
1. 본 방송에서는 고 박종태씨가 대한통운과 고용관계나 계약관계에 있다든지, 또는 대한통운 직원이나 택배기사였다고 방송한 적이 없습니다. 대한통운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택배기사들의 복직투쟁을 이끌었던 화물연대 간부였다고 방송하였습니다. 또한 방송에서 인용한 유서는 고 박종태씨의 시신에서 발견된 유서입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계약해지를 당한 택배기사들의 복직을 위해 애를 썼지만 여의치 않았고,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택배기사들의 복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램이 담겨 있다고 방송하였습니다. 인용한 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육신이 비록 여러분과 함께 있진 않지만, 저의 죽음이 얼마큼의 영향을 줄지 가 늠하기 힘들지만 악착같이 싸워서 사람대접 받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2. 대한통운 택배 개인사업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수료 인상협상은 작년 12월부터 진행되었으며 올 1월에 대한통운 광주지사장이 택배개인사업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4월부터 수수료를 30원 인상시켜주겠다고 공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3월 15일 오후, 그리고 3월 16일, 본사에서 수수료 40원 인하결정이 내려왔다며 수수료 30원 인상합의는 없던 걸로 하고 오히려 40원 삭감하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수수료 30원 인상합의건과 관련하여 대한통운 광주지사 측에, 그리고 광주지사장님 개인핸드폰으로 사실 확인차 전화를 수차례 하였지만 전화를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사 홍보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적극적인 반론이 없었습니다. 대한통운 측의 적극적인 반론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월평균 수수료 합계금액 300만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택배업무가 일이 많은 달도 있고 일이 상대적으로 적은 달도 있으며, 회사 측으로 받는 수입도 택배기사들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여 1년 12달, 개개인 택배기사들의 수입을 평균 내어 “한달에 약 300여만원” 이라고 표현한 것임을 밝힙니다.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서도 인터뷰 대상자가 고통분담이 없었다고 하는 부분은 1997년 상황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금호그룹, 그리고 대한통운 정규직 직원은 10% 가까운 임금인상이 이루어졌는데, 택배개인사업자들만 수수료를 인하하려고 했다는 측면에서 고통분담이 없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3. 택배사업자들의 계약서 내용에는 그들의 업무조항에 ‘물품 분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이 넘도록 그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아무런 대가없이 ‘물품 분류’ 작업을 해왔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3월 16일 ‘물품 분류’ 작업을 거부했고, 회사측에서 물품 분류작업을 따로 하지 않았기에 물품 배달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방송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무료로 해오던 ‘물품 분류’ 작업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 업무인 고객들로부터 물품을 받아오는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라고 표현했음을 밝힙니다.
4. 말씀하신 위의 내용은 방송에서 다루었던 내용임을 밝힙니다. 방송에서는 그들은 3월 16일 이후 “한달간 매일 회사에 복직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만 화물연대를 탈퇴한다면 개별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는 대한통운 홍보팀이 “화물연대 활동을 보장해 달라는 그들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들은 개인사업자이고 화물연대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단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반론을 방송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5. 위의 내용과 관련, 4번 내용과 본질은 같습니다. 회사에서 내건 정규직 채용의 조건 또한 화물연대 탈퇴와 개별 협의가 전제조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방송에서 대한통운 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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