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부당 징수에 항의
2008.12.18-
조회2598
▣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08. 12. 10]
ㅇ [수신료] 관련
3년 정도 거주한 곳에서 TV를 시청하지 않았고 TV도 없었기 때문에 수신료는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이사를 하며 오랜만에 전기요금 고지서를 상세히 보게 되었는데, 2007년 9월부터 수신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콜센터로 전화를 하니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는 하나, 환불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본인의 잘못이라고 하면 전기요금 고지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체크하지 않은 것인데, 1년 넘게 보지도 않는 TV 수신료를 환불해 줄 수 없다는 KBS의 입장은 정말 황당하기만 하다.
※의견제시자 : 권근화
▣ 제작진의 답변 [재원관리팀]
수신료와 관련하여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의해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방송법 시행령 제40조 1항에서는 “수상기의 설치장소 및 소지대수의 변경 등은 2주일내에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신료가 전기요금 등과 같이 사용량에 의한 부과가 아니고 TV소지 유.무에 따라 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TV수상기가 없는데 수신료가 부과되었다면 시청자께서는 지체없이 한전이나 저희 KBS에 정정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권근화님 댁에 TV미소지로 납부된 수신료(‘07.10월-’08.10월분)는 관할 강남사업지사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한 후 한전에 환불처리 요청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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