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TV [좋은나라 운동본부] 잘못된 고발로 인한 영업 피해
2008.09.17-
조회2850
▣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08. 9. 16]
ㅇ 2TV [좋은나라 운동본부]
본인의 식당에 대한 고발이 있었다. 본인의 식당(장수분식)에 대한 내용 중 음식물을 비위생적으로 다루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정한다. 그러나 폐업신고를 한 후 계속 영업을 하였다고 한 것은 잘못된 내용이다. 본인은 가게 두 곳을 운영하다가 한 곳은 폐업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 방송에 나간 이 곳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곳이다. 방송 후에 구청에 찾아가 확인한 결과 구청에서 방송팀에 잘못 알려 주었다고 하였다. 문제점을 지적할 경우엔 구청의 말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절차 없이 잘못 방송됨으로써 본인의 명예에 많은 손상을 끼쳤다. 그리고 다른 업소의 경우엔 간판을 모자이크 등으로 처리하던데 본인의 가게는 상호명이 그대로 나와 영업에 심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잘못된 방송내용에 대한 담당자의 사과와 적절한 조치를 바란다.
※의견제시자 : 김혜자
▣ 제작진의 답변 [교양제작팀]
먼저 <좋은나라 운동본부>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촬영 당시 실무 공무원(서울시청 식품안전과 소속)이 의견제시자의 업소 관할구청(광진구청) 담당자에게 해당 업소가 2008년 8월 18일에 “자진폐업”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견제시자는 "(폐업 사실 여부와 관련) 당사자와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잘못 방송되었다"고 하였는데, 촬영 당시 현장에서 당사자에게 폐업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견제시자는 자신의 가게가 폐업신고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폐업 사실에 대해 확인하였을 때도 별다른 해명이 없었습니다.
또한 의견제시자는 "방송 후에 구청에 찾아가 확인한 결과 구청에서 (폐업 관련 사실을) 방송 팀에 잘못 알려주었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9월 16일 현재 광진구청에 확인한 결과, 당시 제작진에게 확인해 준 폐업 관련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광진구청이 8월 18일 당시 의견제시자로부터 폐업 신고를 접수하던 과정에서 구청이 한번 더 확인할 의무를 방기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행정처분권자로서 무신고 영업에 따른 행정처분인 형사고발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호명이 그대로 나와 영업에 심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권사수>아이템의 경우 모든 업소에 동일한 기준으로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제시자의 업소 또한 외경 상호에 대한 모자이크는 엄밀하게 처리되었으며 방송 내용 중 그 어떤 곳에도 상호와 연관된 정보는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좋은나라 운동본부>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점 감사드리며, 더욱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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