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환불처리 요청
2008.06.25-
조회4509
▣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08. 6. 17]
ㅇ [TV수신료] 관련
기초수급자로 수신료 면제가 가능하다고 하여 지난 2006년 한전에 등록한 사람으로, 그 동안 수신료가 면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확인 결과, 2007년 6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남원 KBS에서 임의 해지하여 계속 납부하고 있는 상태여서 황당하다. 이에 수신료팀에 전화하여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담당 직원이 “잘 기억해 두었다가 수급자가 해지 되면 그때 9개월분 수신료를 한 달 한 달 빼주겠다.”하여 어이없다. 물론 본인이 매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기는 하나, 시청자에게 공문하나 없이 이처럼 방송사 임의대로 처리하는 것은 분명 잘못이라는 생각이다. 얼마 되지 않은 돈이라고 하나 이 같은 방송사의 처사에 실망이 크며, 수신료 9개월분(22,500원)을 환불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의견제시자 : 이승희
▣ 제작진의 답변 [재원관리팀]
면제자원 정비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오류로 인하여 착오 해제된 자원으로, ‘08.6.19 KBS 남원사업소 민원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인과 만나 민원발생 경위에 대하여 사과드렸고, 면제조치 및 기 납부된 수신료(9개월분) 환불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상담시 무성의한 응대로 민원을 발생시킨 직원에게는 주의와 교육을 통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