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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의 답변

1TV [KBS 뉴스9] 취재원의 동의없이 녹취한 사실에

2008.05.09
  • 조회
    5377

▣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08. 4. 4]

 

 

 ㅇ 1TV [KBS뉴스 12]  

  

<신고해도 ‘시큰둥’…주민들 ‘초비상’, 4월 1일>

 

 

보도에 나온 피해어린이 부모이다. 취재 나왔을 때 또 한 번 아이가 상처를 입을 것을 생각하여 강력하게 취재를 원치 않았다. 하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 녹음이 되어, 보도가 되어 주변에서 전화가 오고 있다. 이렇게 취재를 하는 행태에 대해 화가 나며, 이에 대해 담당기자의 해명을 듣고자 한다.

 

[참고] 민원 접수를 받고 곧바로 취재기자에게 전달하여 민원인과 통화할 수 있도록 조치함.

 

※의견제시자 : 피해어린이 부모

 

 

 

 


 

 

  ▣ 제작진의 답변 [사회팀]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언론 노출이나 수사를 통해 제 2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취재상 어쩔 수 없이 피해자들 신원은 노출되지 않도록 가리면서 인터뷰나 녹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도 요건상으론 피해자를 접촉할 수밖에 없고 또다른 한편으론 피해자의 노출을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서 늘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건은 보도가 나간 이후 해당 부모에게 전화해서 사과를 드렸고 자료 화면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