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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의 답변

[난시청] - 전북 군산

2008.04.07
  • 조회
    3548

▣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08. 4. 3]

 

 ㅇ [난시청 해소 요청 - 전북 군산]

 

 

군산시 나운2동 현대아파트 301동 105호에 거주하고있는 사람으로, 지난 3월초부터 KBS 방송을 시청할 수 없어 답답하다. 이에 관리사무소로 문의를 해보니 원인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앞에 대략 1000M정도 떨어진 곳에서 아파트 공사가 있어 모악산에서 보내는 전파의 수신감도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파트 시공업체는 공사로 인한 난시청 발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KBS의 공시청 관리자가 방문하여 이를 조사해 주기 바라며 원활히 시청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바란다.

 

※의견제시자 : 김은미

 

 


 

▣ 제작진의 답변 [전주방송총국]

 

 

▣ 1차 답변 : 2008년 4월 3일

 

평소 방송문화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먼저 TV시청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현대3차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였으나 현재 수신상태 양호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자세한 연락처나 KBS 군산사업소 469-7133 <수신서비스 담당자> 앞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신상태 개선사업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2차 민원 : 2008년 4월 4일

 

정말 죄송합니다. 현대3차가 아니구 주공5차입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 2차 답변 : 2008년 4월 4일

 

주공5차 아파트는 신축중인 고층 아파트에 의해 TV방송의 수신이 방해가 되어 그 방해를 일으키는 원인제공자에게 인위적 난시청 해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파법시행령 제37조(방송수신의 보호)>

 

1)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텔레비전방송에 한한다)의 수신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당해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따라서 선생님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경유하여 방송수신의 장애를 일으키는 고층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정상적인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파법시행령 제38조(분쟁의 발생과 조정)>

 

1) 수신장애를 받는 지역의 주민은 당해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신장애 발생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한 당해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은 소유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저희 수신기술 서비스팀이 지난 3월 10일 주공 5단지 아파트 관리소에 방문하여 전기과장님과 옥상에서 전파조사 실시하고 인위적 난시청 해소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었고 금일 관리소장님과 인위적 난시청해소 진행 과정에 대하여 통화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파트 관리소장님께 문의하시거나 군산 전화 469-7133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