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TV [KBS 뉴스9] 잘못된 자료화면에 대한 지적
2008.03.12-
조회2512
▣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08. 1. 25]
ㅇ 1TV [KBS 뉴스9] <허경영 영장 청구…‘튀는 행보’ 끝나나?, 1월 21일 방송>
경제공화당 허경영 총재가 무가지에 실린 과장 광고 때문에 선거법 위반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였다. 하지만 보도 중 자료화면으로 본인 회사의 주간지(시사조선)가 보였는데, 현재 유가지로 운영되고 있어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보도 자료화면으로 사용된 것에 매우 불쾌하다. 시사조선은 인터넷 뉴스 10개사가 모여 만드는 주간지로 규모가 꽤 큰 편이다. 그런데 어떻게 무가지 신문으로 보도될 수가 있는지, 벌써부터 구독자들이 무가지인데 왜 구독료를 받느냐며 항의 전화가 오고 있다. 차후 관련 뉴스에서는 본인의 주간지가 자료화면으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며, 기존에 사용된 자료화면의 삭제를 바란다.
※의견제시자 : 조순익 (시사조선 취재본부장)
▣ 제작진의 답변 [사회팀]
1. 21일 9시 뉴스에 방송된 <허경영 영장 청구>와 관련해 KBS는 기사와 관련 없는 화면을 내보낸 바 없습니다. 당시 허 씨가 받았던 혐의는 두 가지로, 첫째 무가지에 실린 과장광고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 둘째 박근혜 대표와의 결혼설을 퍼뜨린 명예훼손 혐의 입니다.시사조선 측이 문제삼는 결혼설과 관련된 부분은 문장 자체가 끝나는 별개의 문장으로 처리됐습니다. 또한 무가지 관련 과장광고 부분에는 허경영 후보의 대선 당시 유세 화면을 사용했고, 결혼설 부분에서도 결혼설과 관련된 기사 내용 일부 화면만 사용했습니다. 시사조선측이 "독자들이 무가지로 오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취재기자는 당시 리포트를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화면이 다르다는 사실을 상대방도 인정했습니다.(통화자: 시사조선 취재부장)
2. 또한 독자들이 주간지를 무가지로 오해할 수 있다면 주간조선 측에서 적극 해명에 나설 일이지 KBS가 기사와 관계없는 화면을 내보내서 빚어진 일은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3. 하지만 시사조선측에서 계속 독자들의 항의가 있다고 호소해 옴에 따라, 향후 관련 보도 때 허경영 후보의 유세화면만 쓰기로 했고 이 사항은 영상편집팀과도 협의해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