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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의 답변

1TV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고발 사례에 대한 구체적 설명 불충분 관련

2008.02.11
  • 조회
    3400

 

▣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08. 1. 30]

 

 

 ㅇ 1TV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 태권도 승품심사비 왜 이렇게 비싼가,

1월 25일 방송]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프로그램에서 방송한 태권도 심사비 관련 내용은 태권도 심사비에 대한 제작진의 편견이 있었다. 태권도 심사비에는 심사 대상자로서 부담하는 심사 접수비 외에도 관련 부대비용(교통비 등)도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아울러 ‘다단계’와 같은 자극적인 표현 등으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야기한 소지가 많다고 본다. 이에 대한 제작진의 답변을 요구하는 글이 해당 게시판에 다수 올라와 있으나 아직까지 반응이 없음은 매우 유감이다. 시청자들의 불만 제기에 따른 제작진의 답변을 요구한다.

 

※의견제시자 : 박주성

 

 


 

▣ 제작진의 답변 [시사정보팀]

 

 

1월 25일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을 통해 방송된 [태권도 승품심사비 왜 이렇게비싼가]는 태권도 승품심사비의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태권도 승품심사비는 10만원에서 15만원 선에서 각 체육관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청구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기원에서 정한 공식 심사비 17,500원 외에 각 협회 몫 2~3만원, 그리고 나머지 체육관 몫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작진이 지적한 첫 번째 문제점은, 일선체육관에서 심사비로 받은 금액의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일선 체육관에서는 심사를 위한 특별수련 수업료나 심사당일 수련생들에게 편의(차량, 식사, 띠·사진 제공 등)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을 ‘심사비’에 포함하여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상세명세는 밝히지 않고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에서는 이 부분이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해 공식 심사비와 심사를 위한 부대비용이 별도로 청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는 각 협회에서 징수하는 심사비 문제입니다. 국기원에서는 엄연히 공식 심사비를 17,500원으로 정해놓고 있고, 여기에는 대한태권도협회의 추천수수료와 각 시·도태권도협회의 시행수수료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체육관지원금이란 명목 하에 일방적으로 1,500원을 인상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각 시·도태권도협회에서도 협회운영비 명목으로 자의적으로 정한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심사를 주관하는 시·군·구협회(시·도협회의 지부)에도 일정 금액이 배당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국기원이라는 동일한 기관이 발행하는 품·단증 심사비가 지역별로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발행기관이 정한 심사비보다 높은 금액인 4만원 내외를 협회에서 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회가 자의적으로 정한 심사비 중 실제 심사에 소요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각 협회 운영비 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심사를 대행하는 기관에서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추가하여 징수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 프로그램에서 지적한 바였습니다.

 


따라서 시청자께서 지적하신 ‘심사비에 대해 제작진의 편견이 있었다’는 의견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다단계’라는 표현은 심사비에 대한 이러한 관행을 설명하자 여러 단계에 걸쳐 수수료가 덧붙여진다는 뜻에서 인터뷰 대상자가 사용한 용어인 바, 피라미드 영업방식을 의미하는 ‘다단계’와는 다른 뜻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혼동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여 제작진은 본 방송 다음 회인 2월 1일자 방송에서 ‘다단계’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이 방송으로 태권도 지도자들이 부도덕한 사람으로 오인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