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메인메뉴 바로가기 중간 콘텐츠 영역 바로가기 하단 푸터메뉴 바로가기

  • HOME
  • 시청자 의견 · 답변
  • 제작진의 답변

제작진의 답변

1TV [아침마당] 출연자의 전문성 부족 지적

2008.01.21
  • 조회
    3351

▣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08. 1. 11]

 

ㅇ 1TV [아침마당]  - <보험사도 알려주지 않는 보험의 진실(1월 10일)>

 

 

- 자동차보험에서 사고가 나면 렌트비와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비가 지급된다고 하였는데, 특약을 맺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다. 약관에 보장이 돼있어야 한다는 언급 없이, 마치 기본 보장 내용처럼 설명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다. 많은 시청자들이 이로 인해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되니 오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방송에서라도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정민섭

 

- 백정선 자산관리 전문가가 보험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보험과 전혀 상관없는 경력을 가진 사람이 보험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강의하였다. 경력도 문제이지만 현재 하는 일도 재테크 전문가인데 보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보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섭외가 잘못된 것이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로 들었지만 몇 년 전 보험 사례들로 현재는 달라진 것들이었다. 이렇게 잘못된 보험 정보를 주면 보험에 대한 생각을 왜곡 시키는 것이니 제작진은 강의 주제에 맞는 인물을 섭외하고 사전 검증도 거치기 바란다.

 

 


 

▣ 제작진의 답변 [교양제작팀]

 

 

지난 1월 10일자 아침마당 ‘보험사도 알려주지 않는 보험의 진실’ 특강에 대한 시청자 의견 두 건 중 첫 번째 의견에 대해서는 당일 연사였던 백정선씨가, 두 번째 의견에 대해서는 담당 PD(외주제작)가 답변을 작성해 다음과 같이 아침마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바 있습니다.

 

 

1. 첫 번째 의견에 대해

 

문의사항이 많아 글을 올립니다.

작성일: 2008/01/10 PM 08:33

작성자: 백정선(sunni100)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시고 문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방송 중에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을 포함해, 가장 오해의 소지가 있는 두 가지 보험정보에 대한 추가정보를 드립니다.

 

1. 손해보험 - 중복보상에 대한 정보입니다.

 

손해보험에서 비용으로 취급되는 부분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고, 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중복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의 예

 

1) 중복보상 안되는 경우

: 상해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상해입원의료비, 벌금, 일상생활배상책임 등이 비용에 해당되어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중복보상 되는 경우

: 형사합의금, 방어비용, 면허정지위로금, 생활안정지원금 등은 정액보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 중복보상이 됩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에서도 재해골절 수술비, 입원비 등은 중복보상이 되고, 질병입원의료비, 상해입원의료비 등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2.‘자동차보험’과 관련해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았던 보험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 해부터 법적으로 보험회사가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만, 방송 중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이라 추가 정보를 올립니다. 우선, 다음 세 가지 보험금을 받으시려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일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차량시세하락손해비용은, 본인과실로 인한 차량시세하락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 피해를 본 경우만 해당되는데 2006년 4월이전에는.. 대상차량이 출고 1년 미만이고, 수리비가 차량시세의 30% 초과시로 차량수리비의 10%를 보상합니다. 2006년 4월이후에는.. 대상차량이 출고 2년 미만이고, 수리비가 차량시세의 20%초과시로 1년 미만은 수리비의 15%, 2년미만은 수리비의 10%를 보상합니다.

 

나. 대차료는 비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렌트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을 지급하는데...(이 역시 피해를 당한 경우)

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요금의 20% 상당액을 보상합니다. 그동안 일부 대차료는 지급한 것이 있었으나 대부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 대체비용은 피해물(자동차, 부동산)가 파손되어 자동차,부동산을 대체하는데 따르는 등록, 등기 등의 비용을 직접손해의 일부를 보상하여 주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범위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인지 및 증지대, 엔진구조변경비용, 신차인수비용, 교통안전협회비, 검사수수료 등을 보상하여 줍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두 번째 의견에 대해

 

1월10일(목) 방송에 대한 제작진 의견

작성일: 2008/01/11 PM 04:50

작성자: 운영자

 

<아침마당>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10일에 방송된 자산관리전문가 백정선씨의 보험관련 특강에 관한 문의가 많아 강사님과 상의 후 답변을 올립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주셨던 내용이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제대로 찾자는 취지에서 언급한 것으로, 교통사고피해자가 그동안 받지못했던 자동차보험의 '간접손해보험금'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간접손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대한 과징금을 추징했으며, 07년 중 전산시스템 보완 등 개선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을 모르고 돌려받지 못한 보험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보험에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있는데, 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종합보험을 가입한다는 의미로, 종합보험에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 있고, 대물배상에서 대차료, 시세하락손해, 대체비용을 보상해 줍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약을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의 내용상 오류는 없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간접 손해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과 조건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해당 손해보험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특강을 하신 백정선 강사는 동양생명 영업개발팀(상품개발 및 시장개발) 차장, 알리안츠생명 여의도 PA(보험금융)지점장 등의 보험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셨고, 동양증권근무 및 일본의 명치생명, 소니생명, 미국의 National Planning Holdings 에서 금융자산관리과정 연수를 받으신 보험과 자산관리 전문가입니다.

특히 강의 목적을 보험소비자의 권익 강화에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최근 문제점을 지적받고 개선조치를 취한 사례로 ‘자동차보험’의 “간접 손해 보험금”을 언급하신 것이며, 또한 그밖에 관심이 많은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CI보험, 변액보험 등에 대해서는 보험의 정의와 함께 개인의 자산이나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보험설계를 위해 핵심적인 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현재 보험사가 보상하고 있는 뇌질환 분류표를 예를 들어 설명하시면서 보험 가입시 약관을 철저히 살피실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특약 등으로 보완하면 문제없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하고 혜택을 받아야 하는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 복잡한 특약으로 조립한 보험보다는 잘 설계된 주계약 중심의 보험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보험이라는 취지에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1월10일 방송에서는 살면서 닥치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보호막으로서 보험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개인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노후설계와도 연계해 잘 설계하도록 마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침마당>에 보여주신 깊은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향후에도 보다 알찬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