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차량 난폭운전] 에 대한 페널티 적용 필요
2008.01.11-
조회3521
▣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07. 12. 24]
ㅇ [KBS 차량 난폭운전] 관련
지난 12월 20일 오전 11시 45분 전후에 파천교를 지나 연구동 옆길을 지나는데, KBS 승합차량의 난폭운전으로 무려 3중 추돌이 발생할 뻔하였다. 단순 난폭운전만이 아니라, 그렇게 운전을 하고도 도리어 타 운전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정말 안하무인 격이였다. KBS(한국방송공사)는 준공무원에 해당할 수 있는 공적임무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KBS 직원이 도로를 그렇게 무법천지로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따끔한 주의가 아니라 해당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전 미이행에 따른 페널티가 있기를 바란다. 차량번호는 경기 71허7066이다.
※의견제시자 : 이범우 (beomwoo)
▣ 제작진의 답변 [총무팀]
가. 민원요지
- 지난 12월 20일 오전11시45분 전후에 파천교를 지나 연구동 옆길을 지나는데, KBS승합차량(71허7066)의 난폭운전으로 3중 추돌이 발생 할 뻔하다, 또한 난폭 운전자가 오히려 타 운전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한데 대한 징계를 요구한 건임
나. 민원처리내용
- 상기 민원발생차량은 당 공사 차량이 아닌 외부 수시렌트차량 (고리울렌트)이며, 운전기사 또한 렌트업체 소속임.
- 난폭운전과 욕설을 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 (KBS업무 배차 제외)할 것을 해당 업체에 요구하였으며,
- 또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운전기사에 대하여 안전운행 및 소양 교육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해당업체(고리울렌트)에 통보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