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TV [VJ특공대] 불법어업행위 지적
2007.09.21-
조회2138
▣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07. 9. 17]
ㅇ 1TV [VJ특공대] - <'아는 사람만 간다! 단골만 아는 맛집(8월 31일)>
- 울릉도 횟집 내용에서 배를 타고 섬에 도착하면 횟집주인이 직접 바다에서 해산물을 잡아 요리하는 것을 보았다. 문제는 그 횟집에서 손님이 원하는 걸 바로 잡아준다고 작은 배를 타고 나가서 해산물을 잡는 과정에서 산소통(잠수장비)을 사용한 것이다. 현 어업법상 산소통 사용은 불법이다. 제주도 해녀들은 산소통 사용을 못해서 잠수병까지 걸리는데, 산소통을 메고 불법어업 행위를 하는 것을 방송에서 보여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방송 또는 자막으로 잘못된 내용을 공지해 주기 바란다.
[참고] 관련 내용을 해양수산부 정책과로 문의한 결과, 산소통을 사용하는 어업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함.
* 의견제시자 : 김인기
▣ 제작진의 답변 [외주제작팀]
ㅇ 방송에서 소개한 식당은 전국의 맛집 중 일반적으로 간판 등이 노출돼 있는 식당과는 달리 아는 사람들만 찾아갈 수 있는 맛집으로 울릉도 도동항에서 시작되는 해안도로 주변에 있는 카페 4-5개 중의 하나입니다.
ㅇ 당일 방송내용 중엔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이 신선한 해물을 요구할 때 카페 주인이 바로 앞의 바닷물에 들어가 어패류(대게 홍합)를 즉석에서 채취해 요리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ㅇ 해당 민원이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것을 보고 확인해본 결과 '산소통 등을 이용한 어업행위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해당식당(울릉도 용궁해변카페)에 문의해본 결과 불법이라는 사실을 주인도 인지하고 이었습니다.
ㅇ '산소통을 이용한 수산물 채취행위'가 방송에 나가게 된 연유는 촬영 당시 해당 식당 주인이 불법 어업행위라는 사실을 얘기해주지 않아 제작팀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정기적이며 영이추구를 위한 목적의 수산물 채취행위라기 보다는 보다 신선한 해물을 맛보고자 하는 관광객의 기호에 부응하기 위해 하는 서비스 차원의 행위로 본 것에 기인합니다.
ㅇ 해당 식당에 확인해본 결과 역시 해당 행위는 영리를 위한 목적의 정기적인 어업행위가 아닌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의 부정기적인 행위로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현재까지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이나 기타 어떤 조치를 통보 받은 사실도 없다고 합니다.
ㅇ 해당 식당에는 이런 시청자의 시각도 있다는 점과 함께 해당행위가 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통보했으며, 차후 유사한 취재내용이 있을 경우 불법, 합법여부를 살펴볼 것을 제작사에 통보한 내용입니다.
ㅇ 울릉도가 관광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한 본 내용과 관련해 차후 유사한 내용의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