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TV [VJ특공대] 제반여건 고려하지 못한 방송내용 지적
2007.08.06-
조회1597
▣ 시청자 의견 (2007. 6. 29)
○ 2TV「VJ 특공대」<아파트 출장세차, 6월 15일>
- 아파트 출장 세차 2,000원 이라는 업종을 소개하였는데 이것은 현행 환경법상(수질환경보존법) 아파트 세차 행위는 엄연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방송으로 본 협회 1만여 회원들은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 물론 KBS의 방송 의도가 불법세차를 홍보하는 의도가 아닌 줄은 알지만 사전 수질환경보존법과 상대적 이해관계가 있는 법적인 요건 및 방지시설을 갖춘 세차업자들의 경영에 위협등과 관련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 적절한 해명을 요구한다.
※의견제시자 : 한국자동차세정협회 중앙회
▣ 제작진의 답변
○ 가. 위 공문 중 3번 항목 ‘현행 환경법상(수질환경보존법) 아파트 세차행위는 엄연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방영으로 본 협회 1만여 회원들은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와 관련해,
- KBS 2TV 'VJ 특공대'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내용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일반 아파트 주민들의 물과 호스를 사용한 자차 세차행위’ 라기 보다는 ‘사업자 등록을 마친 세차장 영업주가 심야와 새벽 시간을 이용해 아파트 단지의 차량을 관리해주는 영업 내용’으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파트 세차행위’ 와는 차이가 있다 하겠으며,
- 세차의 내용도 ‘물과 세제를 이용한 세차행위라기 보다는, 분무기와 헝겊을 이용해 차량의 먼지 등을 닦아내고, 흠집 등을 가려주는 관리행위’에 가까운 내용으로 방송에서도 공개됐지만, 주차장 바닥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지 않는 세차(먼지 제거) 방식으로 ‘수질환경보존법’과도 거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업자의 ‘심야와 새벽 시간을 이용한 염가의 차량관리 행위’가 공문에서 주장하다시피 귀 협회 회원들의 경제활동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나. 위 공문 중 4번 항목 ‘KBS의 의도가 불법세차를 홍보하는 의도는 아닌 줄 알지만 ..., ... 법적인 요건 및 방지시설을 갖춘 세차업자들의 경영에 위협 되는 바 등도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와 관련해,
- 위에서도 밝혔듯이 방송에 소개된 업자의 경우 정식으로 세차장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람이었고, 또한 세차(관리) 과정에서 주차장 바닥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지 않는 분무기와 헝겊을 이용한 행위로 이를 수질환경보존법과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다. 다만, 본 프로그램에서는 귀 협회의 민원을 계기로 차후 유사한 내용의 아이템 방송 시에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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