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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의 답변

1TV [KBS 뉴스 9] 관련

2007.02.26
  • 조회
    2708

▣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07. 2. 22]

 

○ [현장추적 유령업체가 조달청 관급 납품, 2월 16일]

 

- 충북 음성의 산자락에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회원이 운영하는 조경석 업체가 있다는 곳은 물웅덩이에 잡초만 무성할 뿐 아무것도 없다는 내용의 보도를 전하였다.이날 보도된 내용은 진정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여과 없이 보도한 것으로 편파방송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진정인은 지난 2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와 부패방지위원회 각 언론사에 고소, 고발, 진정을 일삼았으며 현재도 보도된 내용을 서울지검에 고발하여 무혐의 판정되었고 이를 진정인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얼마 전에 무혐의 판정되었고 이를 불복하여 대검찰청에 상고를 해 놓은 상태이다. 진정인은 실상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에서 물량배정을 더 받기 위해 갖은 협박과 회유를 해 왔으며 자신이 소속된 회사를 둘로 나누어 업체등록을 추가로 해 주도록 압력을 가하였으나 조합전무가 규정상 등록을 해 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각종 사정기관과 언론사에 제보를 하며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고 있다. 이번 보도에 대해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의 담당자가 취재기자에게 관련된 내용을 위해 답변을 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의 이야기만 듣고 해당업체의 주장이나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치 않고 여과 없이 보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정정 보도를 해 주기 바란다. 또한 향후에는 이를 계기로 공영방송답게 신중한 보도를 해 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박용균

 


 

▣ 제작진의 답변

 

○ 1. 해당업체인 (주) OO산업 주장 

1) 1994년 창업한 뒤 1995년 충북 충주시 노은면 연하리 29-2 소재의 석산을 인수해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산림골재면허를 취득해 2000년 한국석재조합에 가입했고, 2006년 5월 본사 주소를 충주시 노은면 연하리 산 29-4로 이전했음. 따라서 본 업체는 유령업체가 아니라고 주장.
2) 진정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여과 없이 편파적으로 보도하고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담당자의 답변을 듣지 않았다는 주장.

2. (주) OO산업 주장에 대한 답변 
1) (주) OO산업은 지난 2004년 11월 5일, 회사 주소지인 충북 충주시 노은면 연하리 29-2 소재의 석산을 (주)이레산업 에게 양도하고 토석채취허가권까지 함께 양도했음. 따라서 2004년 11월 5일 이후부터 (주) OO산업은 토석채취허가권이 없는 상태임. 그런데 지난 2003년 9월 당시 개정된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규정을 보면 조합원 가입 자격 요건으로 '토석채취허가권'을 보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일부 조합원의 이의 제기로 조합측은 조합원 가입요건을 더 엄격한 '조경석 공장등록'으로 바꿨다가 2006년에 다시 '토석채취허가권'으로 완화했음. 이 과정에서 조경석 공장등록은 물론 토석채취허가권조차 없게 된 (주) OO산업은 충주시 신니면 용원리 292에 있는 조경석과 무관한 판재공장인 (주)'ㅅ'석재산업에 백 만원의 돈을 주고 자신의 조경석 공장인 것처럼 만들어 석재조합에 등록한 뒤 다른 업체로부터 원석을 공급받아 조달청에 납품했으며, 그 뒤 또 음성군 소이면 비산리 1117 골재회사인 (주)'ㅈ'산업 옆 빈 공터에 조경석 공장이 있는 것처럼 사업장 주소지만 바꿔 납품을 해왔음. 따라서 (주)OO산업은 지난 2005년과 2006년 실제 조경석 공장 등록도 없이 토석채취허가권도 없이 조합 규정에 반해 가입한 뒤 다른 업체로부터 원석을 받아 조달청에 9억 6천여만 원어치를 납품했음. 따라서 조합원 자격도 없이 조합에 가입해 편법으로 사업장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납품한 것이 분명하므로 해당업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2)  진정인의 의견만 들은 것이 아니라 충주시, 음성군, 중소기업청 등을 직접 취재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보도한 것이며, 조합 직원과는 전화 통화를 통해 조합 가입 규정과 운영 실태에 대해 답변을 충분히 듣고 보도한 것임. 
 

방송에 대한 관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