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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의 답변

[KBS 홈페이지 인터넷광고]에 대한 민원

2007.02.08
  • 조회
    2542

▣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07. 2. 7]

 

○ 대전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시청자이다. 며칠 전 KBS 「무한지대 큐」프로그램 PD라고 하면서 취재의뢰를 받았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KBS인터넷 광고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인터포스였다. 처음에는 KBS 프로그램이라고 접근하여 동영상을 제작하여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광고를 게시하지 않아도 좋다고 하면서 광고를 체결하게 하였다. 또한 광고비도 24개월동안 32,000원씩 지불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적어간 계좌를 통해 990,000만원을 한꺼번에 인출해 갔다. 무조건 공영방송인 KBS를 믿고 하라는 식의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상거래 위반이다. 이에 대한 KBS에서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KBS 인터넷 키워드 광고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유선으로 전달함.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확인 후 직접 민원인에게 회신키로 함. 

 

 ※의견제시자 : 윤상

 


 

▣ 제작진의 답변

 

 ○  광고 수주 :


1)  광고계약일시 :  2007년 1월 16일
2) 방송이 아니라 인터넷에 게재된다는 점 명확히 고지 하였으며, 어굼터 대표가 방송이 아니면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 함. 인터넷의 장점을 이야기 하며, 대전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모두 볼 수 있음에 대해 이야기하니, 어굼터 대표는 '그럼 해볼까, 해봅시다.'로 대답해서 진행 함
3) 촬영분이 마음에 안들 자 2007년2월5일 인터포스 영업실메니져와 어굼터대표와의 통화에서는 도메인비용 및 촬영비 부분은 인정하고, 그 금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며,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액 환불하기로 상호 동의함.


○ PD 사칭 부분:


촬영분이 맘에 들지 않자 취소하려고 하였으나 99만원이 한꺼번에 나갔다는 사실과 대행사의 미숙한 처리로 KBS 시청자상담실에서는 과장되게 프로그램PD 라고 표현 하였고, 실제로는 KBS "무한지대큐" 촬영 담당자 라고 함. 이 사항 또한 민원에 소지가 다분 하여 경고 조치 함

 

방송에 대한 관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