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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의 답변

[콘텐츠 사용] 관련

2006.04.10
  • 조회
    2194

▣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06. 4. 3]

 

○ 2004년 12월에 KBS의 교양 프로그램에 출연했었다. 개인 홈페이지를 제작하게 되어 방송에 출연했던 것이 생각나 KBS 미디어에 콘텐츠 사용에 대한 문의를 했었다. 저작권 등의 이유로 출연자 할인을 받더라도 45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해야 했다.

 

출연 당시의 분량은 몇 분되지 않지만 방송을 위해 준비한 과정과 촬영 당일 열심히 동참했던 노고를 생각하니 저작권 때문에 콘텐츠 사용에 제약이 따르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출연자의 참여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콘텐츠 판매로 수익이 생겼다면 출연 당사자의 요구에는 조건 없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고 시정을 바란다.


※의견제시자 : 김재선

 


 

▣ 제작진의 답변

 

○ 자신이 출연했던 프로그램의 개인 홈페이지 게시를 위한 콘텐츠 구매에 과도한 비용 청구를 지적하셨지만, KBS 홈페이지에서는 56K 무료 클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청자가 원하실 경우 언제든지 이 프로그램과의 링크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방송의 고화질 클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인터넷 배포에 따른 저작권과 이를 제공하기 위해 투입되는 추가적인 업무에 대하여 기준 가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연자의 경우 30%의 할인을, 국가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가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요청하고 KBS 공영성 및 이미지 제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80%(실비 수준만 징수하는 무상공급)의 할인율을 적용해 드린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러한 콘텐츠 판매가 수익 측면보다 서비스적 측면이 크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