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 2TV [스타골든벨] - 정보제공의 오류 건
2006.03.19-
조회1744
▣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05. 11 . 1]
지난 10월 30일 방송에서 각 종 범죄행위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처벌범위가 가장 큰 행위는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의 예로, 뺑소니, 방화 등이 제시되었는데, 뺑소니가 정답 처리되었다.
하지만 뺑소니의 경우, '교통사고 특례법 제 3조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 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지만, 방화는 '164조(현 주건조물 등에의 방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이며, '이로 인해 사람이 상해에 이르게 되거나 사망에 이를 경우 사형에까지 이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어떠한 근거로 뺑소니가 정답이 되었는지 궁금하다.
▣ 제작진의 답변
○ 이번 법률관리 문제는 방송 녹화 전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 조종태 검사)의 법률자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이번 법률관리 문제는 방송 녹화 전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 조종태 검사)의 법률자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조종태 검사의 변 ◁
뺑소니는 법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죄명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사람을 죽게 하고 도주한 경우와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임.
그러나 방화의 경우 단순희 방화라고 할 때에는 불을 놓아 건물과 물건 등을 태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의 법정 최고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임. 방화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경우는 방화라고 표현 하지 않고 방화치사 또는 방화치상 으로 표현하므로 단순희 방화와 뺑소니를 비교하는 경우는 뺑소니가 법정형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