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TV [인간극장] 방송 제언에 대한 담당부서의 답변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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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19. 2. 11.]
열네 살 농부 지훈이의 이야기를 시청했다. 제주시에서 감귤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아버지의 일손을 거드는 모습이 기특했다. 그러나 지훈이가 지게차를 운전하는 모습이 방영되어 몹시 우려스러웠다. 법적으로 18세 이상인 사람만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리지만 지게차 운전이 가능한 건 도로가 아닌 제한된 구역에서 운반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부연설명이 나왔지만, 전체 관람가인 방송에서 너무 비교육적인 장면이었다. 또한 빈번히 일어나는 사고가 바로 지게차 재해인 만큼, 앞으로는 출연자와 제작진 모두 안전 수칙을 지켜주기 바란다.
▣ [1TV 제작투자]의 답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번에 보면 건설기계범위라고해서 지게차에 포함되는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에서 지훈이가 운전한 지게차는 전동식이고, 공장이라는 제한된 곳에서 운전하기 때문에 지게차 면허와 상관없습니다. 이 내용은 방송 전 지훈이의 연령과 운전상황 등을 전달한 후 제주시청 건설과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2019.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