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TV [여유만만] 방송 제언에 대한 담당부서의 답변
2018.03.29-
조회430
▣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18. 3. 8.]
반려동물 전문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동물약국 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런데 자가 진료로 동물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는데 수의사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 진료가 금지되었고 수의사 처방을 받아야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앞으로 시청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전달해 주기 바란다.
▣ [2TV 제작투자]의 답변
먼저 저희 「여유만만」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가 진료를 조장하지 않았고, 동물약국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용하고, 치료는 동물병원에 가셔서 하시길 권한다고 방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