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TV [대한민국 행복발전소] '파멸을 부르는 길, 불법 사금융' 관련, 사실과 다른 방송내용에 대한 제작진의 답변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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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13. 12. 7.]
2013. 12. 4. [대한민국 행복발절소] 사채업에 대한 방송 중에서 사채를 빌려주고 음란방송을 하게 강요하였다는 내용의 방송이 있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검찰수사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빌려주고 음란방송을 강요하였다는 내용의 방송이 있었으며, 피해자들과의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자영 피디가 마치 피해자들과 인터뷰를 한 것처럼 재연배우를 이용하여 방송을 하였습니다. 공영방송이라고 주장하는 KBS가 아무런 취재 없이 경찰관의 인터뷰만으로 없는 사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방송한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이고, 흥미유발을 위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인터뷰 없이 인터뷰를 한 것 인양 허위의 방송을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연락 부탁드립니다.
▣ [교양문화국]의 답변
해당 고충 민원 관련한 [대한민국 행복발전소] 33회 <깐깐한 시선> 방송은 불법 사금융의 폐해를 다루고 이로 인한 피해의 구제와 예방법을 알리는 취지에서 기획되었습니다.
민원인이 적시하는 ‘성인 방송 강요’ 부분은 2013년 7월 2~3일 KBS 뉴스 및 7월 2일자 경향신문 등의 일간지와 연합뉴스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었던 내용입니다. ( <사채 쓴 여성에게 빚 독촉 성인방송 출연 강요> 라는 표제의 인터넷 기사로 현재 네이버에서 검색 조회 가능) 사채업자가 특정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협박 등의 채권 추심을 하며 인터넷 성인방송에 출연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이 주요 방송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2013년 12월 현재 사건 피의자인 사채업자 2명이 기소되었으며, 유력한 혐의를 받았던 피의자 1명은 기소 전 사망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19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김홍창 부장검사에게 확인한 사실임) 따라서 민원인이 주장하는 ‘혐의없음 처분’은 본 방송의 주요 사건 당사자 및 방송 내용과 무관하거나 사실이 아니며, 당사자가 사망하였거나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방송이 사실과 다르다고 적시할 수 없습니다.
방송 중 피해자 대역 인터뷰의 경우, 대역 등장 장면에서 ‘본 재연과 인터뷰는 실제 취재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라는 자막을 고지하여, 피해 여성의 실제 인터뷰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경찰을 통해 피해 여성들과 직접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민감한 사안인 관계로 피해자 취재가 가능하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총 27명으로(경찰 취재 내용) 대표성을 띄는 내용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한 대역 인터뷰는,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송 제작 기법의 하나이며, 방송된 인터뷰 내용 등은 사건 당시 보도된 기사와 담당 수사관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사건을 왜곡하거나, 당시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