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TV [KBS 뉴스9] '9확대경 - 헌재 헌법, 법률에 따라 엄정 처리' 내용관련, 담당부서의 답변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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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13. 11. 7.]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처리 절차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 내용 중 ‘헌재는 심판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를 해야 한다’라고 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훈시규정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강제 규정이 아니다. 보도에서 180일이라고 선을 긋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 정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확정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뉴스 보도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사회2부]의 답변
헌법재판소법에 훈시규정으로 ‘심판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