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TV [생생 정보통] 산나물 불법 채취 방송에 대한 해명 요청
2011.05.13-
조회1617
▣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11. 5. 6]
ㅇ 2TV [생생 정보통]
<밀착취재 24시, 봄을 캐러 떠나라> (5월 3일)
- 본인은 산나물 재배업자다. 산나물 채취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방송에서 산나물을 허가 없이 채취해도 문제가 없는 내용으로 나와 여파가 클 것이라고 본다. 이에 대한 제작진의 입장표명과 아울러, 산나물 채취 금지법에 대해서 방송해 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유재면
▣ [교양국]의 답변
ㅇ 확인결과 방송된 내용 중에 아래 명기한 관련 법규를 위반한 불법사항은 없었습니다. 모두 산림 소유자의 허가를 받거나 지역 축제의 일환으로 관련 절차를 밟고 진행된 행사였음을 확인하고 취재, 방송하였습니다. 다만 방송에서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도 채취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었다는 점은 제작진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차후에도 관련 법규에 대한 안내를 통해 이런 오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산림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법률 제47조 - 산나물 채취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채취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산나물 채취는 국유림인 경우 해당 지역관할 지방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유림은 산주에게 동의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