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TV [소비자고발] 방송으로 인한 영업피해에 대한 조치 요청
2010.05.18-
조회1428
▣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10. 5. 10]
ㅇ [작명소, 5월 7일]
- 해당 방송에 나온 업체로서 사업장 운영에 전혀 문제가 되거나 사회적인 비판이 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청자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도록 잘못 방송된 부분에 대해 항의하는 바이다. 특정업체를 장시간 노출하여 비방하고 모욕함으로써 그 업체는 물론, 동종업계에 미치는 타격에 대해 생각한 후 방영을 결정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제보자 1~2인의 악의적인 감정을 소재로 삼아 한 개인업체를 이런 식으로 모독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소수의 악의적이고 다분히 고의적인 행동으로 방송이 제작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제보자인 그 고객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본인에게 직접 털어놓았으며, 학문에 따르는 파동숫자에도 정신적인 불편함이 있음을 알려주었고 본인도 충분히 이해 한 후 작명 의뢰를 했다. 그러나 단순 변심으로 환불 요청을 해 왔고, 작명의 특성상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자 본인의 사업체에 가족까지 이끌고 와서 난동과 행패를 일삼았으며, 카드단말기까지 절도해가는 등 정상적이지 못한 행위를 벌인 고객이었다. 방송의 각도나 내용에 따라 그 여파가 얼마나 큰지는 제작진 도 충분히 알 것이라 생각된다. 방송의 공정성을 먼저 생각하고, 업체의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그저 이슈를 보도할 생각에 급급했던 편파방송이라는 생각이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악의적인 감정의 방송보도로 개인 업체는 물론, 본 업체를 신뢰해주었던 수많은 고객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불안함을 조성하게 된 것에 대해 본인은 억울함을 금할 길이 없다. 이 점 반드시 명백하게 밝혀 억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신예은
▣ 제작진의 답변 [교양제작국]
- 2010년 5월 7일 KBS 1TV소비자고발에서 방송 한 ‘이름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로 귀사가 다소간의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심에 대해 제작진은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본 방송은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일부 작명소에서 벌어지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한 부당 행위를 취재하여, 시청자들에게 ‘올바른 작명 소비정보’를 주기 위해 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제작진은 특정 작명업소가 방송됨으로써 받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명인의 얼굴과 상호 등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목소리는 변성 처리하였습니다. 또 귀하는 본 프로그램이 악의적인 감정의 편파 보도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제작진은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음을 밝힙니다.
1) 귀 업체 선정 이유:
- 소비자고발팀에 귀 작명업소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들의 제보가 잇따라 취재를 시작하였음.
2) 특정업체 장기간 방송노출 이유에 대해:
- 본 방송에서 귀 작명소에 대한 노출 시간은 초반 귀 작명소의 일반적 영업행태 부분 8분 50초, 후반 수상경력 부분 32초로 총 9분 22초로 이루어져 있음.
- 어느 한 업체에 대한 문제점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에게 기승전결의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띠고 있어야 함. 따라서 제작진은 제보자의 증언 확인절차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직접 현장 검증 및 취재 부분까지 포함. 총 9분 22초의 분량을 방송에서 할애하였음.
3) 검증방법:
- 먼저 제보자를 만나(3월 24일) 제보내용을 녹화했음.(60분 분량) 인터뷰 내용의 핵심은 작명 의뢰인들에게 ‘단명한다’, ‘정신병원에 간다’, ‘이름 때문에 자녀나 가족에 피해를 준다’. ‘작명 취소가 안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음. 이 중 작명 취소부분은 소보원의 확인 결과 옳고 그름의 논란 소지가 있어 방영하지 않았고, ‘똑같은 이름 풀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귀 작명소 취재를 계속하였음.
4) 제보자 인터뷰의 내용 검증 절차:
- 제작진은 3월과 4월에 걸쳐(모든 날짜와 시간 제작진이 보유) 총 4회 귀 작명소를 방문하여 제보자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기로 하였음.
- 총 4회 방문결과, 귀하는 제보자의 증언과 같이 다른 ‘의뢰인’과 ‘제작진’에게도 모두 ‘단명 한다’ ‘이혼 한다’ ‘정신병원에 간다’는 등의 공포심을 주어 개명을 권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귀하의 말에 관한 [자료]는 녹화 녹취 테잎 형태로 모두 보관하고 있음.
- 그러나 귀 작명원에서 해당 의뢰인의 이름이 파장성명학의 학설에 따라 나쁠 수 있다는 귀하의 주장을 예상하여. 또 다른 검증 절차를 거쳤음. 귀 작명소에서 지은 이름을 귀하에게 다시 감명 의뢰했던 것.
5) 검증의 확인:
- 2010년 3월 29일 귀 작명원에서 직접 작명해준 이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동년 4월 7일 다시 귀 작명원에서 이름을 감명 받아보았음.
(4월 7일 감명 의뢰인은 3월 29일 의뢰인의 생년월일을 똑같이 제시하였음)
- 귀 작명원에서는 3월 29일 생년월일에 따라 ‘좋은 이름’이라고 지어준 ‘이름’에 대해 4월 7일 다시 ‘건강이 부족하고 이혼수가 있다’는 등의 부정적인 뜻의 감명을 한 바, 제작진은 작명이론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고 원인 파악을 위해 귀하의 업소를 찾아가게 된 것임.
● 결과
- 따라서, 제작진은 귀 작명소를 방문한 4회 동안. 귀하가 말한 ‘이름 풀이’ 그대로 프로그램에 방영하였고, 더하거나 덜하지 않은 ‘사실’ 위주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귀하의 ‘단명’과 ‘이혼수’ ‘정신병’ ‘사별수’ ‘아이를 죽일 이름’ 등의 이름풀이는 제보자 제작진을 포함한 의뢰인 모두에게 반복적으로 한 ‘풀이 내용’으로 단순히 제보자 1~2인의 악의적인 감정을 소재로 방송에 제작되었다는 귀하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종업계에 미칠 타격에 대한 부분은, ‘일부 작명소’라는 멘트를 꾸준히 사용함으로써 ‘모든 작명소’를 겨냥한 방송이 아니었음을 밝힙니다. 이 밖에 궁금하시거나 전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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