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메인메뉴 바로가기 중간 콘텐츠 영역 바로가기 하단 푸터메뉴 바로가기

  • HOME
  • 공지 · FAQ
  •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 16기 시청자위원 후보 추천 안내

2006.03.18

                            ■ 시청자위원회 역할 및 추천요령■

 

  1. 시청자위원회 권한과 직무(방송법 제88조)
  

    o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o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o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o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o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2. 시청자위원 추천단체(방송법 시행령에 관한 방송위원회 규칙 제24조)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2. 소비자보호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3. 여성단체
    4.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변호사단체
    6. 방송·신문 등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7.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 노동 관련 기관 또는 노동단체
    9. 경제단체 또는 문화단체
    10.과학기술관련 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3. 시청자위원 추천기준 
  

   ▶ 시청자의 보편적인 사고와 감각을 대변할 수 있는 분
   ▶ 시청자권익 신장과 관련해 다양한 사회활동 경력을 보유한 분
   ▶ 방송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방송관련 지식, 안목,

        평가능력이 뛰어난 분
   ▶ 시청자위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이 가능한 분
    ※ 다음에 해당하는 자 제외(KBS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위촉) ③항
      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자
      2.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3. 방송위원회의 위원 및 임직원, 방송사 및 방송물 제작사의 임직원,

          방송광고공사, 
        광고대행사, 방송기자재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의 임직원
      4. 타방송사 시청자위원

 

   4. 추천인원 : 1명(연령, 성별, 학력 제한 없음)

  

    5. 추천 시 제출 자료 3부
     가. 이력서 1부(양식첨부)/사진, e-mail주소 필수 

     나. 추천서 1부(양식첨부) 
     다. KBS 방송편성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의견서 1부(양식첨부) 

  

   6. 추천방법
      o 우편 접수, email(osw3355@kbs.co.kr) 접수, FAX접수 가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번지 KBS한국방송

         시청자센터 시청자서비스팀

         문의 : ☏ 781- 2257, / FAX 781- 2229

   

    7. 기타

        (KBS시청자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kbs.co.kr/audience/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