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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의 답변

디지털방송 수신 관련 - 수원시 장안구

2009.02.03
  • 조회
    2616

▣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09. 1. 28]


 

ㅇ [디지털방송 수신 관련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2002년경 준공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922 청솔마을 주공 그린빌 아파트이다. 현재 아파트 전체가 유선방송으로 TV를 시청중이나 본인이 보고 있는 TV는 디지털방송이 지원되는 기종임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디지털 시청이 안 되고 있다. 본인의 소견으로는 유선방송업체에서 케이블 TV를 가입시키려고 송출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은 당연히 공시청 안테나 시설에 의하여 지상파 디지털방송 시청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 이에 관리사무실에서 문의를 해도 알아본다고 할 뿐 답을 주지 않는다. 케이블 방송 업체에 전화를 해 보아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디지털방송을 보려면 유료 케이블방송을 시청하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 수원시내 다른 아파트 대부분이 디지털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시청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란다.

 

※의견제시자 : 홍문선

 

 

        


 

 ▣ 제작진의 답변 [재원관리국] 

 

 

- 2009년 1월 28일 경기남부사업지사 담당자(이상배)가 민원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관리소를 방문 조사한 결과 관악산송신소에서 송출하는 전파( DTV-1:Ch15, DTV-2:Ch17)가 양호하게 시청되는 지역으로 판명되었습니다.

 

- 민원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아날로그 시청용 공시청시설만 설치되어 있고, DTV를 시청할 수 있는 시설없었으며, 유선방송은 공시청시설과는 관계없이 외부로 노출되어 설치된 상태였습니다.

 

- 관리소장에게 현장 조사결과와 DTV를 양호하게 시청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민원인에게도 전화로 DTV가 시청되지 않는 이유와 시청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특히, 공시청시설은 TV를 양호하게 시청하기 위한 주요시설로서 거주자의 공동재산인 바, 동시설의 유지 관리책임도 거주자에게 있음을 설명하고 민원을 종결하였습니다.

 

※담당자 : 경기남부사업지사(이상배)